요약
정무위원회, 행정규제법 등 주요 법안 4건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의결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축조심사와 공청회 생략을 의결한 후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등 관련 법안들을 포함해 수정안 1건과 대안 10건을 제안했다. 한편 회의 중 쿠팡 김범석 대표의 국감 불출석 관련 고발 조치를 놓고 여야 간에 입장 차가 나타났다.
발언 (8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3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9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1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1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14)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37)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4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41)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5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5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1 2210531) 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7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7) 7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318) 7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3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9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1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1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14)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37)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4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41)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5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5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1 2210531) 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7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7) 7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318) 7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7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7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 로 격상하며 그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 12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여 안 부칙 중 민간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 신장식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 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제 관련 범죄 이력,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며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집중·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 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분산원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큰 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여 분산원장에 기재·관리 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토큰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정비하 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 로 격상하며 그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 12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여 안 부칙 중 민간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 신장식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 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제 관련 범죄 이력,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며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집중·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 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분산원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큰 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여 분산원장에 기재·관리 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토큰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정비하 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10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한규·권칠승·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21건의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가 감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3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8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김미애 의원, 성일종 의원, 조승래 의원, 박용갑 의원, 이헌승 의원, 강준현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 서 유족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일 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공공 분야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이강일 의원, 강준현 의원, 이헌승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고 현재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면서 소규모 공 사만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이정문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강일 의원, 유영하 의원, 김장겸 의원, 추경호 의원, 허영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 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와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내용을 다양 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 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10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한규·권칠승·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21건의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가 감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 제429회-정무제11차(2025년11월27일) 13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8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김미애 의원, 성일종 의원, 조승래 의원, 박용갑 의원, 이헌승 의원, 강준현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 서 유족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일 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공공 분야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이강일 의원, 강준현 의원, 이헌승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고 현재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면서 소규모 공 사만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이정문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강일 의원, 유영하 의원, 김장겸 의원, 추경호 의원, 허영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 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와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내용을 다양 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 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