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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2025-11-28

요약

문화체육관광위, 공연법 개정안 의결…암표 근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공연 입장권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춘석·강유정·조계원 등 1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안을 함께 의결했다. 한편 회의 중 김재원 위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합격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감점 없이 합격한 것에 대해 "심사 누락을 넘어 대학의 공정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체부의 교육행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한예종 총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발언 (370)

김교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한국예술종합학 교 총장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합격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5년11월28일)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2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5년11월28일) 5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9시35분)

김교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한국예술종합학 교 총장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합격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5년11월28일)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2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5년11월28일) 5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9시35분)

김교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 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 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0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김준혁·조인철·구자 근·김선교·조승래·민형배·박수현·김재원·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부정구매는 최초 판 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 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둘째,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종오·조계원·강대식·임오경·김교흥(2건)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물 수 거·폐기 등을 위한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5배의 징벌적 손 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 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6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5년11월28일) 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소위원장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0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김준혁·조인철·구자 근·김선교·조승래·민형배·박수현·김재원·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부정구매는 최초 판 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 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둘째,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종오·조계원·강대식·임오경·김교흥(2건)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물 수 거·폐기 등을 위한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5배의 징벌적 손 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 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6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5년11월28일) 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소위원장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 과 2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민형배·김 준혁·조인철·김선교·장철민·조승래·임오경·김재원·정연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앞서 보고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과 같이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고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등을 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출국납부금 납 부 후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출국납부금의 기금 귀속, 환급 업무 절차 및 필요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소위원장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 과 2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민형배·김 준혁·조인철·김선교·장철민·조승래·임오경·김재원·정연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앞서 보고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과 같이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고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등을 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출국납부금 납 부 후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출국납부금의 기금 귀속, 환급 업무 절차 및 필요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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