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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2025-12-04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12건의 법률안과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법안은 최근 증가하는 킥보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무분별한 주차 관리를 주요 목표로 안전 강화와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목적을 교통안전과 편의증진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주차시설과 충전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법안은 기존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이 집적된 지역을 물류·제조·연구개발 융합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취지로 정부 계획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소위는 법안의 조문별 검토를 진행하며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위임 사항을 법률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발언 (554)

복기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소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위원님이 국토법안소위로 가시고 그리고 민홍철 위원님이 교통법 안소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소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위원님이 국토법안소위로 가시고 그리고 민홍철 위원님이 교통법 안소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 위원입니다. 선배 소위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 위원입니다. 선배 소위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기왕소위원장

이런 식으로 짧게, 속도감 있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10.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5) 1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10시07분)

복기왕소위원장

이런 식으로 짧게, 속도감 있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10.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5) 1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10시07분)

복기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복기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련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과 2쪽에 있는 제안 배경 부분은 위원님들 모두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 이라 생략하고 3쪽의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 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제정 법률안은 모두 12건입니다. 공통적으 로 포함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제정안들은 총칙에서 법률 제명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 예방 차원에 서 ‘안전’이라는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그리고 대여사업의 등록 및 준수사항 등을 반영하는 ‘관리’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서 주된 용어를 법률의 제명으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편의 증진, 안전 확보, 관련 산업·기 술 혁신 촉진을 법률 제정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편 대부분의 제정안들은 개 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 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보충법적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 하는 유형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시·도지사 와 시·군·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식별 표지 부착과 관련해서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하 도록 대여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 수단을 소유하는 일반인에게도 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와 관련해서는 각 제정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와 주차금 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홍기원·황운하·김은혜·한정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도로 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교통법의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유사하게 복기왕·권영진 안, 윤준병·정일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을 우선 적용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 위 두 경우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주차와 주차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준호 의원님 안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등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금지구역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송석준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 는 경우 등 주차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소위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성민·정점식·김성원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지원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 등을 각 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기왕·권영진·윤준병·정일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충전시설이나 수리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 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해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모두 자 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 다는 지적이 있어 대여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제정안들은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대부분의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의 등록과 관련해서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관 리 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폐업 등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여사업자에게 시설 개선 등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편 모든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 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이는 원동기장치자 전거로 분류되어 있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면허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서는 제정안들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두었습 니다. 해당 대안을 소위 자료와 함께 별지로 위원님들께 각각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련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과 2쪽에 있는 제안 배경 부분은 위원님들 모두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 이라 생략하고 3쪽의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 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제정 법률안은 모두 12건입니다. 공통적으 로 포함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제정안들은 총칙에서 법률 제명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 예방 차원에 서 ‘안전’이라는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그리고 대여사업의 등록 및 준수사항 등을 반영하는 ‘관리’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서 주된 용어를 법률의 제명으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편의 증진, 안전 확보, 관련 산업·기 술 혁신 촉진을 법률 제정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편 대부분의 제정안들은 개 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 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보충법적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 하는 유형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시·도지사 와 시·군·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식별 표지 부착과 관련해서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하 도록 대여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 수단을 소유하는 일반인에게도 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와 관련해서는 각 제정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와 주차금 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홍기원·황운하·김은혜·한정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도로 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교통법의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유사하게 복기왕·권영진 안, 윤준병·정일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을 우선 적용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 위 두 경우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주차와 주차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준호 의원님 안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등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금지구역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송석준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 는 경우 등 주차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소위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성민·정점식·김성원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지원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 등을 각 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기왕·권영진·윤준병·정일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충전시설이나 수리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 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해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모두 자 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 다는 지적이 있어 대여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제정안들은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대부분의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의 등록과 관련해서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관 리 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폐업 등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여사업자에게 시설 개선 등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편 모든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 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이는 원동기장치자 전거로 분류되어 있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면허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서는 제정안들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두었습 니다. 해당 대안을 소위 자료와 함께 별지로 위원님들께 각각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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