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0개 법안 심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의 4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7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6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6건은 수정의결, 4건은 원안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원택 위원의 제안을 반영해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위원회에서 조문별 축조심사를 진행했음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했다. 또한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을 박준태 위원으로 교체하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안도 가결되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 12건의 법률안 중 4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 조경태 소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언 (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법안 의결에 앞서 지난 금요일 11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이 사임하시고 박준태 위원이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법안 의결에 앞서 지난 금요일 11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이 사임하시고 박준태 위원이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을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10.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5)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7) 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14.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15.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7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2)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3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3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3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3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4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4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4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47.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4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4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5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5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5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5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5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14시1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을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10.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5)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7) 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14.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15.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7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2)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3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3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3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3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4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4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4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47.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4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4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5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5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5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5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5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5일, 11월 26일 및 금일 오전, 3일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 청, 산림청 소관의 40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 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6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곽규택·김선교·서삼석·서천호·이만희·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련한 제정안 4건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 한 대안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9 이에 제명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5년 단위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 소유자 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과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며 빈집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빈집은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선교 의원, 박덕흠 의원, 임미애 의원, 문대림 의원과 조경태 의 원, 박정현 의원 및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임미애 의원이 소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1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 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만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 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 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28 울산국제 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률로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 관련 조항은 해당 건축물 이 설립·운영되기 전에 동 제정안이 실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법률 체계상 밀원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5일, 11월 26일 및 금일 오전, 3일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 청, 산림청 소관의 40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 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6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곽규택·김선교·서삼석·서천호·이만희·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련한 제정안 4건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 한 대안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9 이에 제명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5년 단위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 소유자 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과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며 빈집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빈집은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선교 의원, 박덕흠 의원, 임미애 의원, 문대림 의원과 조경태 의 원, 박정현 의원 및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임미애 의원이 소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1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 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만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 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 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28 울산국제 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률로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 관련 조항은 해당 건축물 이 설립·운영되기 전에 동 제정안이 실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법률 체계상 밀원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법률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법률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