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필리버스터 제한 국회법 개정안 논쟁 국회운영위원회는 3일 제6차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야당 위원들은 이 법안이 소수 야당의 최후 저항 수단을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국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강선영 의원은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무너질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법안의 비겁함을 지적했고, 박충권 의원도 현재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마저 차단되면 여당의 모든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우려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제한토론이 다수결의 폭력으로부터 소수 야당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영 대리 위원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여러 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결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발언 (2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 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 허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 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 허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허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과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의원, 김한규 의원, 민형배 의원, 이건태 의원, 문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3 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의 하 부조직으로 기획관리관, 기록관리실, 기록서비스국을 두고 그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 하여 총 74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기록관리심의관을 삭제하고 정원을 74인에서 66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문화소통기 획관 소관 업무 중 국회박물관 운영 등을 삭제하고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의 상당 계급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보존 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허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과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의원, 김한규 의원, 민형배 의원, 이건태 의원, 문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3 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의 하 부조직으로 기획관리관, 기록관리실, 기록서비스국을 두고 그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 하여 총 74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기록관리심의관을 삭제하고 정원을 74인에서 66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문화소통기 획관 소관 업무 중 국회박물관 운영 등을 삭제하고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의 상당 계급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보존 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