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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2025-12-04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지방세 관계법 52건을 심사했다. 윤건영 소위원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지방세 관계법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목 관련 법안들이다. 정순임 전문위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을 국토계획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지까지 확대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비과세 적용 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규정 정비안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상식 위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협력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답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법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발언 (1318)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세 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총 5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 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0)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1)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4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세 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총 5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 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0)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1)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4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 니다. 특히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심사되는 지방세제 관계 법률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합 리적인 지방세제 마련 등을 위해서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 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 니다. 특히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심사되는 지방세제 관계 법률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합 리적인 지방세제 마련 등을 위해서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 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감사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정부안 포함해서 총 5건 사항입니다. 1쪽 보고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 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제1장부터 제7장까지가 있고요. 5건의 각 개정안이 담긴 위치가 어디 인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1·2번, 2건인데 이것은 정부안이라 함 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정부안 제83조 건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7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고 이 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일 전에 통지하도록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참고해서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 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정부안 제95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현행 20 일간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간단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한 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어 이의신청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가 늦춰지는 결과가 있어 개정안은 20일간에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보정요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정부안 포함해서 총 5건 사항입니다. 1쪽 보고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 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제1장부터 제7장까지가 있고요. 5건의 각 개정안이 담긴 위치가 어디 인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1·2번, 2건인데 이것은 정부안이라 함 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정부안 제83조 건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7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고 이 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일 전에 통지하도록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참고해서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 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정부안 제95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현행 20 일간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간단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한 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어 이의신청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가 늦춰지는 결과가 있어 개정안은 20일간에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보정요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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