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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2025-12-04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반도체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웅 위원은 대만 TSMC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원이 지연될 경우 국내 반도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합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회부받았다.

발언 (184)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소속이던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 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새롭게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시30분)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소속이던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 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새롭게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시30분)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9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9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3 안 등 8건의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을 심사하여 이들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대신 이를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게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 하여 2036년까지 운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3 안 등 8건의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을 심사하여 이들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대신 이를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게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 하여 2036년까지 운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 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성민 법안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것처럼 오늘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반도 체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과 유사한 취 지의 제정법률안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 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5년 4월 17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 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2025년 10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마쳐지지 않음 에 따라 25년 10월 14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2026년 1월 13일 본회의에 부의 간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등 불확실한 무역 상황을 극복하고 AI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각국의 치열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여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반도체 업계는 업계의 선두인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치열한 세계시장에 서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 보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 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 한 지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을 단 만큼 조속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반도 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 제정법률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 탁드리며, 이번 제정법률안에 남기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추후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세 분 이상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철규위원장

박성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 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성민 법안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것처럼 오늘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반도 체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과 유사한 취 지의 제정법률안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 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5년 4월 17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 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2025년 10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마쳐지지 않음 에 따라 25년 10월 14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2026년 1월 13일 본회의에 부의 간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등 불확실한 무역 상황을 극복하고 AI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각국의 치열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여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반도체 업계는 업계의 선두인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치열한 세계시장에 서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 보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 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 한 지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을 단 만큼 조속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반도 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 제정법률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 탁드리며, 이번 제정법률안에 남기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추후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세 분 이상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상웅 위원

저도……

박상웅 위원

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