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등 법안 17건 심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11차 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17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 중 3건은 수정 의결했고, 10건은 본회의 부의를 유보했으며,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여야가 합의 속에서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급식법을 통과시킨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숙명여대 논문 검증 지연 문제도 다뤄졌다. 문시연 총장이 지난 3일 국회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한 것에 대해 위원장은 "3년 반 동안 검증을 지연해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점이 늦었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위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장에서 연수 공문이 나가는 등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언 (774)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하면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와 더불어 국정감사에서 매듭짓지 못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지난 12월 3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논문 검증을 지연하며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숙명여대가 뒤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다행입니다. 숙명여대는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약속했고 학문적 양심과 공 적 책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위원장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하며 문시연 총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비록 지연된 정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대학 스스로 과오를 끊고 국민께 고개 숙인 태도를 보인 만큼 김건희 숙대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짓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가 남아 있는데요 국민대는 교육부에서 진행할 종합감사를 통해 그 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는 김지용 이사장 가족들이 고속도로 사업 특혜를 받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마 70년도에 군사독재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실이 드 러난 것인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취지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 다. 국민학원은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또 아마 아버지의 전 쌍용그룹으로부터 물려받 은 시멘트 사업 운영 문제, 도이치모터스 매장의 수상한 임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불법 매입 의혹 등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국토위와 국세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학원의 잘못된 경영과 운영 문제에 대한 의혹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서울대병원 박경오 상임감사가 불출석했습니다. 정말 겁도 없는 것이지요. 지난 국정감사의 정당한 국회 배석 요구에도 불참하더니 이번에는 고의 로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송달조차 거부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욕 행위 입니다. 국감에서 알려진 바대로 박경오 상임감사는 여러 중대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 다. 서울대병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도 호화 해외출장을 다녔고 취업 알선 명목으 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검찰수사관 출신 인 박경오 상임감사는 법꾸라지처럼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회피했습니다. 국회 직원 이 송달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자 급히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오 상임감사가 낸 병가가 적정한지, 근태에 이상이 없는지 즉시 점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교육부는 박 상임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 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고 위원장실에도 진행 상황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직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교육부가 단호하게 보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경오 상임감사의 오늘 불출석 문제와 관련돼서 불출석 고발을 할 것인지 또 증인으 로 채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청원 심사시간 연장 요구의 건 -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김은영 외 55,0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2) (10시11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하면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와 더불어 국정감사에서 매듭짓지 못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지난 12월 3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논문 검증을 지연하며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숙명여대가 뒤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다행입니다. 숙명여대는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약속했고 학문적 양심과 공 적 책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위원장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하며 문시연 총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비록 지연된 정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대학 스스로 과오를 끊고 국민께 고개 숙인 태도를 보인 만큼 김건희 숙대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짓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가 남아 있는데요 국민대는 교육부에서 진행할 종합감사를 통해 그 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는 김지용 이사장 가족들이 고속도로 사업 특혜를 받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마 70년도에 군사독재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실이 드 러난 것인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취지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 다. 국민학원은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또 아마 아버지의 전 쌍용그룹으로부터 물려받 은 시멘트 사업 운영 문제, 도이치모터스 매장의 수상한 임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불법 매입 의혹 등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국토위와 국세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학원의 잘못된 경영과 운영 문제에 대한 의혹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서울대병원 박경오 상임감사가 불출석했습니다. 정말 겁도 없는 것이지요. 지난 국정감사의 정당한 국회 배석 요구에도 불참하더니 이번에는 고의 로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송달조차 거부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욕 행위 입니다. 국감에서 알려진 바대로 박경오 상임감사는 여러 중대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 다. 서울대병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도 호화 해외출장을 다녔고 취업 알선 명목으 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검찰수사관 출신 인 박경오 상임감사는 법꾸라지처럼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회피했습니다. 국회 직원 이 송달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자 급히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오 상임감사가 낸 병가가 적정한지, 근태에 이상이 없는지 즉시 점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교육부는 박 상임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 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고 위원장실에도 진행 상황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직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교육부가 단호하게 보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경오 상임감사의 오늘 불출석 문제와 관련돼서 불출석 고발을 할 것인지 또 증인으 로 채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청원 심사시간 연장 요구의 건 -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김은영 외 55,0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2)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5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5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17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 의결했고 10건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건 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김태호 의원, 서지 영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 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그 급식을 만드는 분들은 폐암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 부모들조차 누군가의 눈물로 내 아이의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 여야 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댔고 관련 단체들 간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아닌 공통점을 늘려 보자는 마음이 모아져서 최종 합의안을 도 출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 욕을 하면 금방 썩고 칭찬을 하면 좀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급식실이 신바람 나 면 그 밝은 기운이 아이들 음식에도 버무려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거라 믿습니 다. 그 시작을 열어 준 교육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상해 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생의 조치 관련 결 석의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 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 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는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17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 의결했고 10건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건 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김태호 의원, 서지 영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 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그 급식을 만드는 분들은 폐암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 부모들조차 누군가의 눈물로 내 아이의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 여야 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댔고 관련 단체들 간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아닌 공통점을 늘려 보자는 마음이 모아져서 최종 합의안을 도 출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 욕을 하면 금방 썩고 칭찬을 하면 좀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급식실이 신바람 나 면 그 밝은 기운이 아이들 음식에도 버무려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거라 믿습니 다. 그 시작을 열어 준 교육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상해 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생의 조치 관련 결 석의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 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 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는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법안들 어저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요렇게 잘 처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정말 오랜 만에 국회가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이 법을 여야가 또 합의 속에서 통과시 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약간 이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정훈 간사님 또 고민정 간사님께서 이 법안 합의 처리해 주신 것은 위원장으로 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16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7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법안들 어저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요렇게 잘 처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정말 오랜 만에 국회가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이 법을 여야가 또 합의 속에서 통과시 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약간 이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정훈 간사님 또 고민정 간사님께서 이 법안 합의 처리해 주신 것은 위원장으로 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16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7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