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주거기본법 등 5개 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10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었다.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근거로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했으며, 재정상 조치가 경미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소위원장은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고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한창민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3대 보증기관 통계를 바탕으로 지속되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발언 (5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7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협력·지원을 위한 해외 출장 관계로 출 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 회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3) 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6)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4)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1)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53) 1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4) 15.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1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026)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58)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2) 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7) 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2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1)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6)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6)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0) 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5) 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098) 4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54) 4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1)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2)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5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5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5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5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9 5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5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5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5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6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7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협력·지원을 위한 해외 출장 관계로 출 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 회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3) 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6)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4)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1)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53) 1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4) 15.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1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026)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58)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2) 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7) 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2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1)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6)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6)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0) 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5) 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098) 4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54) 4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1)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2)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5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5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5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5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9 5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5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5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5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6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총 6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총 6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9일,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 여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인 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협 회에 윤리규정 신설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자율적 규제 기능 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 위임 규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면서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 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석 의원, 김도읍 의원, 김정재 의원, 이연희 의원, 손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면서 자연재난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주요 내용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 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건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이고 편 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은퇴자·노인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은퇴자마을 내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 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계·시 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점검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지 도·감독 등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범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 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의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또는 음주 상태에서의 건 설기계 조종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제재 수단의 실 효성을 제공하는 등 건설기계 관련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9일,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 여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인 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협 회에 윤리규정 신설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자율적 규제 기능 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 위임 규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면서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 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석 의원, 김도읍 의원, 김정재 의원, 이연희 의원, 손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면서 자연재난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주요 내용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 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건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이고 편 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은퇴자·노인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은퇴자마을 내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 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계·시 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점검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지 도·감독 등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범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 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의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또는 음주 상태에서의 건 설기계 조종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제재 수단의 실 효성을 제공하는 등 건설기계 관련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1
교통법안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12월 4일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28 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 종사자협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간 보안검색 면제프로그 램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안검색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맹성규·박용갑·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양도·양수를 인가하기 전에 관할관청이 양도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 맹택시의 배회영업 등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 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엄태영·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 기자동차 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후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천준호·이연희·정준호·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주차장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도입 이후 오랜 기간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 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손명수·이소영·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1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관으로 하여금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 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위임규정을 보완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정재·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허가 등 화물 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원이·박상혁·박용갑·복기왕·이연희·이상휘·백선희·이수진·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9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 로 이관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요건 강화, 연임 제한,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 전문위원회 제도 신설 등 을 통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안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12월 4일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28 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 종사자협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간 보안검색 면제프로그 램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안검색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맹성규·박용갑·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양도·양수를 인가하기 전에 관할관청이 양도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 맹택시의 배회영업 등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 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엄태영·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 기자동차 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후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천준호·이연희·정준호·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주차장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도입 이후 오랜 기간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 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손명수·이소영·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1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관으로 하여금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 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위임규정을 보완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정재·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허가 등 화물 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원이·박상혁·박용갑·복기왕·이연희·이상휘·백선희·이수진·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9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 로 이관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요건 강화, 연임 제한,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 전문위원회 제도 신설 등 을 통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