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2025-12-16

요약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항공안전 혁신 방안 논의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항공사고 조사 현황과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보고받았다. 권영진 위원장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의 슬픔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국회의 역부족을 통감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일 예정했던 공청회에 대해 사과했다. 김기훈 사무국장은 "공청회는 최종 결론이 아닌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이다. 광주, 포항, 경주, 여수 등 4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김해와 사천공항은 연내, 제주공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12월 29일 오전 10시 무안공항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발언 (222)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7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추운 겨울 속에서 유 가족분들의 슬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가 그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 역 부족이었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유가족협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오늘 현안보고를 청 취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그간의 논의 내용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야 간 합의로 국정조사가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 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충실히 이어져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국토교통부로 부터 항공안전 혁신 방안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1주기 추모행사 계획, 사조위 사고조사 진행현황 등을 보고받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외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 복구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임영봉 비상안전기획관, 경찰청 백동흠 형사국장, 고용노동부 김형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최화식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상정되는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신혜라 인사혁신기획과장, 기획재정부 최용호 국토교통예산 과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7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7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추운 겨울 속에서 유 가족분들의 슬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가 그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 역 부족이었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유가족협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오늘 현안보고를 청 취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그간의 논의 내용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야 간 합의로 국정조사가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 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충실히 이어져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국토교통부로 부터 항공안전 혁신 방안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1주기 추모행사 계획, 사조위 사고조사 진행현황 등을 보고받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외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 복구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임영봉 비상안전기획관, 경찰청 백동흠 형사국장, 고용노동부 김형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최화식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상정되는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신혜라 인사혁신기획과장, 기획재정부 최용호 국토교통예산 과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7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 다만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 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 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18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 다만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 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 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18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3 자료 1쪽입니다.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먼저 백선희 의원안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휴직의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인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피해자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과 공공부문의 실제 운영 가능성 및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두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손명수 의원안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가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질병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피해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7차(2025년12월16일) 3 자료 1쪽입니다.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먼저 백선희 의원안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휴직의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인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피해자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과 공공부문의 실제 운영 가능성 및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두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손명수 의원안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가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질병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피해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보고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20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보고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