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건, 금융위원회 소관 13건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대처 방안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이 주요 논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영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로만 한정된 규제 대상을 확대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사업자 전반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들은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 수행을 위해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위원은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237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은 집단분쟁소송제 도입에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의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발언 (10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소관 13건 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 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5)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8)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1)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8)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0)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6908)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5)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14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소관 13건 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 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5)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8)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1)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8)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0)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6908)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5)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정렬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정렬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 과징금 상한의 상향 및 가중된 징벌적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5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유출 통지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신고 제도개선,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 추가 등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최 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 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별도 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다음, 하단입니다.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임에 대해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보장함으로써 당초 취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 다. 각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임면과 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 과징금 상한의 상향 및 가중된 징벌적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5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유출 통지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신고 제도개선,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 추가 등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최 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 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별도 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다음, 하단입니다.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임에 대해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보장함으로써 당초 취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 다. 각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임면과 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조항을 CPO와 분리 해서 별도의 항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CPO(보호책임자)의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 는데요 임면에는 해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해임을 특별하게 3분의 2 이상으 로 할 경우에는 기업의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 분의 2로 하는 것이 정관 변경이나 해산 등 아주 중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서 해임의 3분의 2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입 장이고요. 끝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에 대한 과태료 와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구분해서 하는 것이 법의 명확성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 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조항을 CPO와 분리 해서 별도의 항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CPO(보호책임자)의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 는데요 임면에는 해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해임을 특별하게 3분의 2 이상으 로 할 경우에는 기업의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 분의 2로 하는 것이 정관 변경이나 해산 등 아주 중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서 해임의 3분의 2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입 장이고요. 끝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에 대한 과태료 와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구분해서 하는 것이 법의 명확성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 다.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