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4개 법안 회부 및 청원 심사기간 연장 의결 국회운영위원회는 18일 제430회 제1차 회의에서 4개의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상범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발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회부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동수 원칙에 반발했다. 그는 게임의 룰을 정할 때 참여 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기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의 의석수 비례 구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09명(12% 이상)이 무투표 당선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동수 원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발언 (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보임하신 최수진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보임하신 최수진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7분)
박수 크게 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고 청원 심사기한까지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고 청원 심사기한까지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문진석 간사, 유상범 간사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노트북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문진석 간사, 유상범 간사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노트북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