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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2025-12-17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3만 5천 건 결정…신규 피해 62% 감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은 지난 특별법 제정 이후 총 3만 5246건의 피해자를 결정했으며, 2023년 하반기 대비 신규 피해 신청 건수가 약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과 부산 지역 피해자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 서울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가 집중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주택도시기금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새로 회부했다. 또한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언 (748)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제2차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체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 간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 라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전세사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제2차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체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 간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 라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전세사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맹성규위원장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6·7·14·16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7·14·16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2) 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9)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7)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5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7)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3)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6)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1) 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0) 1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5) 1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10시37분)

맹성규위원장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6·7·14·16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7·14·16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2) 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9)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7)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5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7)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3)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6)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1) 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0) 1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5) 1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10시37분)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총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총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 안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및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으로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의무 등은 비대체적 작위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에 따라 현행법상 대집행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촉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 안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및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으로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의무 등은 비대체적 작위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에 따라 현행법상 대집행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촉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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