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9일 제430회 임시회 첫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3건 법률안 중 27건을 9건의 대안으로 통합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원안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23건 법률안 중에서도 5건을 2건의 대안으로 통합 조정하기로 했고, 1건은 원안의결했다. 위원회는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생략을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의결했으며, 신규 회부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을 새롭게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발언 (2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신규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7 9.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2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2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3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4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4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4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4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4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5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53.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신규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7 9.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2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2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3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4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4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4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4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4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5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53.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5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5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 였으며,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시조합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 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지원사업비 의 부과율 상한을 2.5%에서 3%로 상향하며,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 연임 제한을 받도록 하면서 현 재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나 상임조합장이 언제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9 해석될 소지가 있어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적용례 대신 경과규 정을 두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김 도읍 의원, 정희용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규제샌드 박스 실증특례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 거래중개인의 임면,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벤처·창업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함 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 및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명문화,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이만희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및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럼피스킨병을 방 역 여건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 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서 사육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일정 요건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수정한 내용 중 앞서 말씀드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수정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 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 였으며,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시조합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 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지원사업비 의 부과율 상한을 2.5%에서 3%로 상향하며,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 연임 제한을 받도록 하면서 현 재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나 상임조합장이 언제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9 해석될 소지가 있어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적용례 대신 경과규 정을 두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김 도읍 의원, 정희용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규제샌드 박스 실증특례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 거래중개인의 임면,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벤처·창업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함 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 및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명문화,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이만희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및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럼피스킨병을 방 역 여건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 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서 사육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일정 요건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수정한 내용 중 앞서 말씀드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수정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 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등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6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1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의결, 5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 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자본금 기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 률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규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 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 전종덕 의원, 문대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식업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의 타 용도 일 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협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허용하고, 우선출 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박 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해운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려는 것으로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탄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 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까지 녹색선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 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조례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기본 계획의 수립 및 항만안전 관련 실태조사 의무화 그리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중대재해 발 생 보고 의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1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등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6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1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의결, 5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 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자본금 기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 률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규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 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 전종덕 의원, 문대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식업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의 타 용도 일 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협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허용하고, 우선출 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박 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해운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려는 것으로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탄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 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까지 녹색선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 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조례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기본 계획의 수립 및 항만안전 관련 실태조사 의무화 그리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중대재해 발 생 보고 의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