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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8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2025-12-30

요약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참사 1주기를 맞아 "1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더욱 실효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권향엽 위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로컬라이저 개선이 7개 공항 중 2개소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더욱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했으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발언 (68)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8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 택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8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 택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영진위원장

의사일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8차(2025년12월30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손명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장

의사일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8차(2025년12월30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손명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소위원장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 손명수 위원입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직제도 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 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수소위원장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 손명수 위원입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직제도 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 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8차(2025년12월30일) 3 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8차(2025년12월30일) 3 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가족 분들께 더욱 실효적인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객기 참사의 기억과 아픔을 가진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조정실 이관 필요성 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관·이전에도 독 립적인 사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성실 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가족 분들께 더욱 실효적인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객기 참사의 기억과 아픔을 가진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조정실 이관 필요성 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관·이전에도 독 립적인 사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성실 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