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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2026-01-13

요약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3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이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총 218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여러 의안이 회부되었다. 관세법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시행령 등 5건의 행정입법도 함께 보고되었으며, 모든 안건은 특별한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발언 (22)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하고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 회의자료는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유상범·이인선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종욱·박수민 위원 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하고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 회의자료는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유상범·이인선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종욱·박수민 위원 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잠시 국토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잠시 국토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시17분)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시17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간사님 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료제출의 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8시19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 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이혜훈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간사님 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료제출의 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8시19분)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187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 비를 위해서 1월 15일 목요일 17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187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 비를 위해서 1월 15일 목요일 17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제431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1월1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