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5건의 개정안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2009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현행 기준이 물가상승과 농촌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의 공익상 무상 또는 할인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검토됐으나, 국회 재정통제 회피 우려와 사후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제한적 허용을 권고받았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관련해서는 지급 기준을 현행 평균가격의 90% 이하에서 95~100% 이하로 완화하고 지급 요건을 단순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전종덕 위원은 한우산업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 해마다 직불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발언 (9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임명되시고 처음 우리 법안소위에 참석하 신 김종구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임명되시고 처음 우리 법안소위에 참석하 신 김종구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현장의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 것은 없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요. 두 번째는 모든 민원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 을 다하는 차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현장의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 것은 없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요. 두 번째는 모든 민원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 을 다하는 차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5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10시08분)
김종구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5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10시08분)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20일로 시행기한이 도래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기간을 연 장하려는 것으로 임미애 의원님 안은 5년 또 나머지 의원님들 안은 10년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러한 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은 추가적인 FTA 체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 가 됩니다. 다만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한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어려운 농업 현실과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 재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20일로 시행기한이 도래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기간을 연 장하려는 것으로 임미애 의원님 안은 5년 또 나머지 의원님들 안은 10년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러한 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은 추가적인 FTA 체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 가 됩니다. 다만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한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어려운 농업 현실과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 재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