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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2026-01-21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제도 정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근로감독관제도 정비 법안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타당성과 비전형적 고용 확대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성공회대학교 유성규 교수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차이를 반영한 근로감독행정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로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공제연합 풀빵의 신언직 학습원장은 법안의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며 선언적 수준의 규정만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발언인은 1990년대 이후 저성장과 고용유연화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초단기 비전속노동 등 비전형적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언 (338)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2.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2.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 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형태의 다원화로 현행 근로관계법령상 근 로자 개념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김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 장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이상 6건의 법 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이상 6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 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입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이 배석하여야 하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 로 허기훈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 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형태의 다원화로 현행 근로관계법령상 근 로자 개념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김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 장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이상 6건의 법 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이상 6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 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입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이 배석하여야 하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 로 허기훈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일하는 사 람 기본법이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 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 초단기·비전속 노동, 종속적 자영업 등 다양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 로자가 아닌 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분절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노무제공자 개념 등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대응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는 사회보험 영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과 에 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비전형 노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자기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 람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헌법적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2조 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 역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근로 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호적 간극이 만들어졌고, 현재의 노동법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 또한 형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보호적 간극과 구조적 간극의 문제를 본질적으 로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것이 이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지위 중립적인 보호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오분류된 노동자의 근로자성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다른 주제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 논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다변화된 현실하에서 모든 노동을 근로자 범주로만 접근하기에는,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요구되는 범위와 실현되는 범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 차원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전제로 헌법적 원칙 과 국가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상위의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페이지, 기본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종합화, 아울러 정 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적 성격을 함께 갖는 이념형 기본법으로서 의 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지위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휴식의 권리 등 고용 형태를 초월한 최소 한의 노동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로 재정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각에서 우려하듯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른 법의 근로자 개념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 개념이 충분히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전제 위에서, 즉 보호적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법이 보호하지 못 해 온 외연을 포섭한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 간극을 해소한다라고 하 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고, 따라서 일하는 사람법은 단지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11페이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 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질하지 않은 집단을 하나의 법에 공통적으로 묶 어 내고자 하는, 기본적 노동권의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거나 집행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하면서 조정 하고 후속적인 입법을 통해서 권리 내용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법의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 배치와 휴식권 보장 이런 것들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인 권 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법에서 담보한다고 하 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결국 개별법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느냐에 달 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함을 이 법에서 밝혀 줄 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재판규범성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 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이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발의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제 발의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는 담지를 못했는데요. 잘 보실 수 있듯 공통적으로 이 법들은 여러 보편적인 노동권의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 한의 권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법은 새로운 권리를 과도하게 창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이 선언 한 권리를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게 다시 확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열어 주고자 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일하는 사 람 기본법이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 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 초단기·비전속 노동, 종속적 자영업 등 다양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 로자가 아닌 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분절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노무제공자 개념 등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대응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는 사회보험 영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과 에 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비전형 노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자기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 람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헌법적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2조 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 역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근로 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호적 간극이 만들어졌고, 현재의 노동법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 또한 형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보호적 간극과 구조적 간극의 문제를 본질적으 로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것이 이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지위 중립적인 보호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오분류된 노동자의 근로자성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다른 주제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 논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다변화된 현실하에서 모든 노동을 근로자 범주로만 접근하기에는,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요구되는 범위와 실현되는 범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 차원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전제로 헌법적 원칙 과 국가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상위의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페이지, 기본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종합화, 아울러 정 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적 성격을 함께 갖는 이념형 기본법으로서 의 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지위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휴식의 권리 등 고용 형태를 초월한 최소 한의 노동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로 재정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각에서 우려하듯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른 법의 근로자 개념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 개념이 충분히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전제 위에서, 즉 보호적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법이 보호하지 못 해 온 외연을 포섭한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 간극을 해소한다라고 하 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고, 따라서 일하는 사람법은 단지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11페이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 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질하지 않은 집단을 하나의 법에 공통적으로 묶 어 내고자 하는, 기본적 노동권의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거나 집행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하면서 조정 하고 후속적인 입법을 통해서 권리 내용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법의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 배치와 휴식권 보장 이런 것들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인 권 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법에서 담보한다고 하 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결국 개별법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느냐에 달 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함을 이 법에서 밝혀 줄 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재판규범성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 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이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발의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제 발의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는 담지를 못했는데요. 잘 보실 수 있듯 공통적으로 이 법들은 여러 보편적인 노동권의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 한의 권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법은 새로운 권리를 과도하게 창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이 선언 한 권리를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게 다시 확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열어 주고자 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박은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안호영위원장

박은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김종진진술인

진술인 김종진입니다. 자료집 19쪽 이하에 제 자료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듯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위 비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에 3.3% 귀속납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869만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듯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입니다. 즉 지난 몇 년 사이 에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의 규모가 더 많아지기 시작 했고 앞으로 이 추이는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보편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쪽 하단에 있듯이 파편화된 고용 형태에서 개별적 근로든 혹은 집단적 권리에 산업안전 등이 적용받고 있지 못할 경우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보호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쪽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의식하에 국제노동기 구(ILO)에서도 2018년부터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 유럽연합에서도 최근에 지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 사회 가 조용하다는 흐름의 공청회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21쪽의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중간입니다. 전통적인 산업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보호와 노동기본권 권리 보장이 매우 시급합니다. 첫째로 정책 대상의 확대입니다. 근로자, 즉 임플로이(employee)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 취업자, 워커(worker)로 확대되는 것이 아마 위원회에 발의된 법률의 취지 인 것 같습니다. 노동생활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 운 불평등을 방지하는 제도화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비전형노동, 비임금노동자가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최저 기준선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 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저 기준선을 보장하는 게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사회적 권리인 시민권을 향유하고 표준적인 노 동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배경과 취지가 아 닐까 생각이 듭니다. 22쪽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02호에 사회보장 협약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은 이 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적 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취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법률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 포함된 8개 법률안은 대동소이한 조항과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동약자법을 제외하고 이 권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86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중에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수가 5531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사회보험·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75 만 명, 이 중에 계약 만료나 소득 상실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5000명이라면 우리는 왜 이 렇게 더딘 현실에 안주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쪽 하단에 있듯이 아마 국회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하 니, MBC 오요안나 작가, 근로기준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에게 인지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둑기사 신진서, 프로스포츠 선수를 근로기준법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92개국 중에 모든 프리랜서까지 근로기준법에 담보하고 있는 나라는 연구자인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도 최저 보장 수준을 우리가 ILO의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발의된 다수의 내용들은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오분류, 즉 회사·기업·사업주가 근로자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플랫폼노동 이나 프리랜서로 회피하는 것은 오분류를 통해서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을 통해 서 하도록 하고 이 이외에 산업안전보건, 직업능력, 일과 삶의 균형,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 법률안은 개별법에 연동해서 기본법에 맞추어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 학 계가 요구하는 정책들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이하는 모든 법률을 볼 수 없지만 기법률, 오늘 입법공청회의 취지에 노동약자까 지 포함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4개의 장과 30개 전후의 조항들로 돼 있습니다. 권리조항 이 8~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의원님들 발의안은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병합 해서 지난 30년 동안 소외된 권리 밖 노동자들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조금 넘겨서, 27쪽입니다. 노동계나 학계 등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인데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됐을 때 뭐가 좋아지는 거야?’ 이런 이야 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쪽 하단에는 이 법률과 연동해서 제정이 된다면 시행 시기에 맞춰서 근로자 추정 조항, 사회보험의 확대 그리고 27·28쪽에 있듯 이 산업안전보건법, 직업능력 그리고 평생교육, 모성보호 등 이후의 조치를 통해서 실효 적이고 체감도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에 연구자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까지 담겨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진술인

진술인 김종진입니다. 자료집 19쪽 이하에 제 자료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듯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위 비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에 3.3% 귀속납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869만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듯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입니다. 즉 지난 몇 년 사이 에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의 규모가 더 많아지기 시작 했고 앞으로 이 추이는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보편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쪽 하단에 있듯이 파편화된 고용 형태에서 개별적 근로든 혹은 집단적 권리에 산업안전 등이 적용받고 있지 못할 경우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보호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쪽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의식하에 국제노동기 구(ILO)에서도 2018년부터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 유럽연합에서도 최근에 지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 사회 가 조용하다는 흐름의 공청회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21쪽의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중간입니다. 전통적인 산업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보호와 노동기본권 권리 보장이 매우 시급합니다. 첫째로 정책 대상의 확대입니다. 근로자, 즉 임플로이(employee)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 취업자, 워커(worker)로 확대되는 것이 아마 위원회에 발의된 법률의 취지 인 것 같습니다. 노동생활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 운 불평등을 방지하는 제도화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비전형노동, 비임금노동자가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최저 기준선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 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저 기준선을 보장하는 게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사회적 권리인 시민권을 향유하고 표준적인 노 동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배경과 취지가 아 닐까 생각이 듭니다. 22쪽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02호에 사회보장 협약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은 이 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적 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취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법률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 포함된 8개 법률안은 대동소이한 조항과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동약자법을 제외하고 이 권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86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중에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수가 5531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사회보험·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75 만 명, 이 중에 계약 만료나 소득 상실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5000명이라면 우리는 왜 이 렇게 더딘 현실에 안주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쪽 하단에 있듯이 아마 국회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하 니, MBC 오요안나 작가, 근로기준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에게 인지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둑기사 신진서, 프로스포츠 선수를 근로기준법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92개국 중에 모든 프리랜서까지 근로기준법에 담보하고 있는 나라는 연구자인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도 최저 보장 수준을 우리가 ILO의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발의된 다수의 내용들은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오분류, 즉 회사·기업·사업주가 근로자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플랫폼노동 이나 프리랜서로 회피하는 것은 오분류를 통해서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을 통해 서 하도록 하고 이 이외에 산업안전보건, 직업능력, 일과 삶의 균형,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 법률안은 개별법에 연동해서 기본법에 맞추어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 학 계가 요구하는 정책들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이하는 모든 법률을 볼 수 없지만 기법률, 오늘 입법공청회의 취지에 노동약자까 지 포함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4개의 장과 30개 전후의 조항들로 돼 있습니다. 권리조항 이 8~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의원님들 발의안은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병합 해서 지난 30년 동안 소외된 권리 밖 노동자들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조금 넘겨서, 27쪽입니다. 노동계나 학계 등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인데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됐을 때 뭐가 좋아지는 거야?’ 이런 이야 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쪽 하단에는 이 법률과 연동해서 제정이 된다면 시행 시기에 맞춰서 근로자 추정 조항, 사회보험의 확대 그리고 27·28쪽에 있듯 이 산업안전보건법, 직업능력 그리고 평생교육, 모성보호 등 이후의 조치를 통해서 실효 적이고 체감도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에 연구자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까지 담겨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