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련 법안 4건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보보호 및 방송통신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했다. 회의에서 회부된 의안은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2)과 한민수 의원 발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7), 한정애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3), 황정아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위원들 간에는 국정감사 권한과 사법부 독립성 관련해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정헌 위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김장겸 위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언급하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발언 (14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1월 25일 베트남 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이해찬 제36대 총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빌며 과방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채택하고 이어서 연 석 청문회와 2025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정민주 방송통신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09시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1월 25일 베트남 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이해찬 제36대 총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빌며 과방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채택하고 이어서 연 석 청문회와 2025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정민주 방송통신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1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1월29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09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 9명 중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상 우리 위원회는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각각 심의위원을 추천해 온 바 있습니다. 야당의 추천 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결정되시는 대로 다시 상임위를 열어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잠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홍미애 위원의 추천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09시35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 9명 중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상 우리 위원회는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각각 심의위원을 추천해 온 바 있습니다. 야당의 추천 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결정되시는 대로 다시 상임위를 열어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잠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홍미애 위원의 추천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09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것 으로 보이는 증인 이진숙, 이상록, 유경선, 유석훈, 김현우, 정철민을 국회에서의 증언·감 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및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것 으로 보이는 증인 이진숙, 이상록, 유경선, 유석훈, 김현우, 정철민을 국회에서의 증언·감 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및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 우리가 다 함께 참여를 했고, 저희 당 국민 의힘 위원 7명 전원은 이것을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 발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 우리가 다 함께 참여를 했고, 저희 당 국민 의힘 위원 7명 전원은 이것을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 발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이상록, 유경선?
어떤 부분…… 이상록, 유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