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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03일)

2026-02-03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14건과 민법 개정안 6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26건 등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후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부여,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자기주식 처분 절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민법 개정의 경우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제도 도입 등을 담은 6건의 개정안을 검토했으며, 해사법원 설치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 등 7개 법률 26건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해사법원 설치 장소 선정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인천시의 협조를 통해 장소 물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추경 예산 편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발언 (686)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조롱받았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상법 1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선임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제한 강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5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코스피 5000입니다. 오늘 3차 상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이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논의로 코스피 5000을 넘어 코스닥 3000 시대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임 있는 논의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1시15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조롱받았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상법 1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선임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제한 강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5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코스피 5000입니다. 오늘 3차 상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이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논의로 코스피 5000을 넘어 코스닥 3000 시대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임 있는 논의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1시15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균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소위에 한 번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3조제1항 및 제19조입니 다.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근거하여 공탁금과 유사한 성격의 법원보관금을 보 관·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함께 지정하여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 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2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법 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이 법원보관금 관리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전제로 예산을 반영하여 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과 저희가 협의하여 시행일 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부칙 수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정안에 대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례를 보시면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 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라는 경 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7페이지 이하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박균택·박은정 위원님은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공 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찬성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균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소위에 한 번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3조제1항 및 제19조입니 다.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근거하여 공탁금과 유사한 성격의 법원보관금을 보 관·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함께 지정하여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 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2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법 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이 법원보관금 관리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전제로 예산을 반영하여 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과 저희가 협의하여 시행일 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부칙 수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정안에 대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례를 보시면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 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라는 경 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7페이지 이하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박균택·박은정 위원님은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공 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찬성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해당 법률안은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 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 되어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에서는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법률안이 성안된다면 향후 관련 규정과 제도 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해당 법률안은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 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 되어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에서는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법률안이 성안된다면 향후 관련 규정과 제도 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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