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신뢰성 문제 집중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제432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법부의 헌정질서 준수 문제와 검찰 내부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20년간 매장된 과거 사건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했고,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고발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은정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1일 대통령후보 판결을 "사법쿠데타"라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장의 반성 부족을 지적했다. 최혁진 의원도 계엄 내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이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박규택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법원보관금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 보관 은행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 (21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한 이후에 법 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성선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나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안은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한 이후에 법 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성선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나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안은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 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 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 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 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 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 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 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 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 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 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처분 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 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 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 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 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 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 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 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 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처분 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엄희준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 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가 언론 보 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도를 가지고 위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 고 위증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현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위증이라고 그러 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적 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해 놓은 것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세 번째는 엄희준 증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 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엄희준 증인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증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엄희준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증의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증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희준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 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가 언론 보 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도를 가지고 위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 고 위증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현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위증이라고 그러 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적 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해 놓은 것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세 번째는 엄희준 증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 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엄희준 증인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증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엄희준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증의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증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