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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20일)

2026-02-20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상법 개정안 14건과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 명시, 특정 범죄 행위자에 대한 사면 제한, 특별사면 명단의 국회 보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곽규택 위원은 헌법 79조의 사면권 조항이 절차가 아닌 요건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헌법 해석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 김기표 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삼권분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발언 (940)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14건과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 졌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고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단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끝까지 엄정하게 짚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 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온몸으로 지켜 낸 저항과 헌정수호의 노력 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되었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국가적 비극에 대한 책임이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되었습니다. 나아가 내란을 저지른 동기와 목적도 국회 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거짓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오판 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청문회와 법안 처리 등을 했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재판 중계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보 도록 했고 그 전 과정을 역사에 남김으로써 지귀연 재판부에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부여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재판장에게 지정 배당한 사실과 병합심리를 하지 않은 사 실을 밝혀내 질타했으며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결집하고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이어 왔습니다. 아울러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합당한 책임이 끝까지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 란의 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 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그 용기에 응답하는 국 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의 그날 밤 주저 없이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빛의 혁명의 시민들 덕 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14건과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 졌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고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단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끝까지 엄정하게 짚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 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온몸으로 지켜 낸 저항과 헌정수호의 노력 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되었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국가적 비극에 대한 책임이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되었습니다. 나아가 내란을 저지른 동기와 목적도 국회 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거짓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오판 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청문회와 법안 처리 등을 했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재판 중계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보 도록 했고 그 전 과정을 역사에 남김으로써 지귀연 재판부에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부여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재판장에게 지정 배당한 사실과 병합심리를 하지 않은 사 실을 밝혀내 질타했으며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결집하고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이어 왔습니다. 아울러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합당한 책임이 끝까지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 란의 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 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그 용기에 응답하는 국 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의 그날 밤 주저 없이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빛의 혁명의 시민들 덕 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예, 너무 길게 말씀하신 부분, 이 내용에 대한 것……

나경원 위원

예, 너무 길게 말씀하신 부분, 이 내용에 대한 것……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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