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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2026-02-23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적용 중인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 등을 국민투표에 도입한다. 한편 최혁진 위원은 사회적기업 정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역할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 (2410)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7인 서면동의)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7인 서면동의)

추미애위원장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7명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 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 사일정 제5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30분)

추미애위원장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7명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 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 사일정 제5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30분)

추미애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이므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 었는데…… 9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5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추미애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이므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 었는데…… 9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5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 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 후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관련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에도 건설근로자법이 아 닌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여전히 건설근로자 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재규정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인바 의무규정과 제재규 정을 분리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어 보고드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법령에 산재된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에 관 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에서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도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28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 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30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에 대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동감독 관을 임명하려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협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 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국가공 무원법상 인사교류·파견근무 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감독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안건 논의 시에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 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 우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2제5항의 안전한일터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 구를 설치할 수 없음을 근거로 자문위원회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 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 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와 자 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 단계를 제외하고 심사·재심사 청 구와 같은 이의제기 단계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 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 후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관련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에도 건설근로자법이 아 닌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여전히 건설근로자 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재규정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인바 의무규정과 제재규 정을 분리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어 보고드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법령에 산재된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에 관 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에서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도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28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 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30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에 대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동감독 관을 임명하려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협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 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국가공 무원법상 인사교류·파견근무 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감독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안건 논의 시에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 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 우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2제5항의 안전한일터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 구를 설치할 수 없음을 근거로 자문위원회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 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 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와 자 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 단계를 제외하고 심사·재심사 청 구와 같은 이의제기 단계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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