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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2026-02-24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 발신번호 변작기 규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공익성 심사 등 다양한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들을 검토했다.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관련 법안에서는 박정훈 의원안과 이주희 의원안이 상정되었는데, 수범 대상과 수범자 범위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박 의원안은 AI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한정하는 반면, 이 의원안은 광고성 정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를 보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는 내용과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시 공익성 심사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되었다. 소위는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각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발언 (690)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 정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의안번호 2208212)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493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512)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030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40)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6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849)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75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9795)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1087)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1798)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7 의)(의안번호 220181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630)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761)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398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7938) 44.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45.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46.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47.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48.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49.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5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5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0) 5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5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5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10시05분)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 정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의안번호 2208212)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493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512)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030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40)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6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849)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75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9795)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1087)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1798)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7 의)(의안번호 220181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630)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761)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398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7938) 44.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45.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46.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47.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48.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49.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5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5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0) 5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5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5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10시05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54항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안까지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54항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안까지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방송법 제1항·제2항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의 예외적 연장이라는 표지의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정으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로 인해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여부 가 결정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안도 같은 취지입니다만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모두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 다. 이건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방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 24년의 사정을 아시다시피 방통위 체제 등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시한이 도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별첨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방송법 제1항·제2항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의 예외적 연장이라는 표지의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정으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로 인해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여부 가 결정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안도 같은 취지입니다만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모두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 다. 이건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방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 24년의 사정을 아시다시피 방통위 체제 등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시한이 도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별첨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8쪽이 없어요.

이해민 위원

8쪽이 없어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보면 한 16개 사업자, 11개 사업자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보면 한 16개 사업자, 11개 사업자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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