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안 등 다수 안건 심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432회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해외거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해외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민희,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했다. 이 안건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별로 분산된 인력양성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발언 (2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채택과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채택과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 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9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967) 1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1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1 1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10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10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1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2) 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1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2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 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9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967) 1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1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1 1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10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10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1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2) 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1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2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98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54건의 법률안 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해 소와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 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종태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종득 의원,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 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 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 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이미 경과한 2025년 4월 23일로 규 정하고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주희 의원, 이해민 의원, 최 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대 상 교육 제도를 신설하여 공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 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 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며 수급인의 계약 이행 보증 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관리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훈기 의원, 조인철 의원, 조은 희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보이스피 싱 범죄 예방을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시에 가입제한서비스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이용자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 에 관한 공익성 심사 시 공공이익의 보호와 관련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 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이 변 동된 경우 해당 사실의 통지·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 등 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 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54건의 법률안 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해 소와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 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종태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종득 의원,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 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 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 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이미 경과한 2025년 4월 23일로 규 정하고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주희 의원, 이해민 의원, 최 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대 상 교육 제도를 신설하여 공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 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 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며 수급인의 계약 이행 보증 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관리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훈기 의원, 조인철 의원, 조은 희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보이스피 싱 범죄 예방을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시에 가입제한서비스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이용자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 에 관한 공익성 심사 시 공공이익의 보호와 관련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 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이 변 동된 경우 해당 사실의 통지·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 등 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 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을 대신하여 조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3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을 대신하여 조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