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등 법안 심사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432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임오경 소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복지금고가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용어를 삭제하고 공제사업으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12건과 국가유산청 소관 5건 중 5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원 대리 위원은 체육관광 관련 법안 20건을 심사한 결과 박수현 의원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일부개정안 등 1건을 수정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오경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합의된 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발언 (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2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2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3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3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3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2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2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3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3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3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2건의 법률안과 국가유산청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 였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금고의 재원 조 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지금고가 실질 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고 공제사업으로 통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운영자가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내화성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방화막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설치 대상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5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 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하·김교흥·이기헌·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5년의 범위 내 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승인 내용 변 경사유의 구체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저작권 신탁관 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 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직위원회의 구성, 민간 참여 활성화, 국유재산의 대부,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하고 조직위원회의 업 무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 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해당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삭제 하거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 하려는 것으로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 의원, 박정하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존처리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청장이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 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2건의 법률안과 국가유산청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 였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금고의 재원 조 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지금고가 실질 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고 공제사업으로 통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운영자가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내화성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방화막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설치 대상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5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 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하·김교흥·이기헌·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5년의 범위 내 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승인 내용 변 경사유의 구체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저작권 신탁관 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 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직위원회의 구성, 민간 참여 활성화, 국유재산의 대부,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하고 조직위원회의 업 무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 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해당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삭제 하거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 하려는 것으로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 의원, 박정하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존처리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청장이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 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수정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의 정보공개 대상을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에서 ‘예약현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종오·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 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 력별 표준 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표준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민형배·김종민·김성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 후원사에게 대한체육회 물품 등 구매 사업 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조계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을 두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현·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데 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 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 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컨 설팅, 교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석기·조계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 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수정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의 정보공개 대상을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에서 ‘예약현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종오·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 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 력별 표준 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표준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민형배·김종민·김성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 후원사에게 대한체육회 물품 등 구매 사업 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조계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을 두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현·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데 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 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 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컨 설팅, 교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석기·조계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 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