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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02월 27일)

2026-02-27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아동건강법안 비교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7일 아동건강 관련 법안들을 비교 검토했다.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아동건강기본법'(4장 20조 구성)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3장 25조 구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두 법안은 대상 연령층 규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주영 의원안은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김윤 의원안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각각 정의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연금보험료 부과제척기간 관련 개정안과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개선 법안을 심사했다. 연금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통상 3년으로 규정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 경우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국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활동지원인력의 경제적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이 검토됐다.

발언 (806)

이수진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2소위 자리에 야당 위원님들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요. 제가 어제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법안 논의를 위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수개월 간 정말 성실 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당의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그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제가 여기서 굳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합의됐었는데 이렇게 법안소위는, 특히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상임위나 당 지도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안소 위까지 같이 함께 안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2월27일) 3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3)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9565)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6)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9) 11.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 12.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2) 1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2) 1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3) 15.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16.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1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18.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4)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1) 2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22.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23.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5) (10시05분)

이수진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2소위 자리에 야당 위원님들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요. 제가 어제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법안 논의를 위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수개월 간 정말 성실 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당의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그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제가 여기서 굳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합의됐었는데 이렇게 법안소위는, 특히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상임위나 당 지도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안소 위까지 같이 함께 안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2월27일) 3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3)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9565)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6)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9) 11.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 12.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2) 1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2) 1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3) 15.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16.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1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18.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4)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1) 2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22.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23.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5) (10시05분)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자료 1쪽입니다.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식품의 한 유형으로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제조·가공하려 는 경우 사전에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4 제43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2월27일) 3쪽입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주 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일반 식품에 비하여 영양적 적합성과 위생 및 안전이 특히 중요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정의 규정과 품목제조신고에 대해서는 3쪽 하단과 5쪽 상단에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행 정제재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허위로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 는 제도의 실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여 거짓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행정제재 처분 및 벌 칙을 부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부여입니다. 제조·가공 과정에서의 위생·안전 및 품질 등의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도 록 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인 제도가 운 영되었으나 2000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었고 현재는 약사법에 따른 제조관리 자 제도, 먹는물관리법 및 건기식법에 따른 품질관리인 제도 등 보다 특별한 위생·안전 및 품질 관리가 요청되는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책임자 제도의 운영을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영양사협회는 의사 및 임상영양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조문은 11쪽 이하에 있는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7쪽 하단입니 다. 위생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기식법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구 수 정 외에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품목제조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고 24쪽에서는 품목제조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도 벌칙 대상에 추가하면서 25쪽에서 이들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자료 1쪽입니다.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식품의 한 유형으로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제조·가공하려 는 경우 사전에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4 제43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2월27일) 3쪽입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주 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일반 식품에 비하여 영양적 적합성과 위생 및 안전이 특히 중요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정의 규정과 품목제조신고에 대해서는 3쪽 하단과 5쪽 상단에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행 정제재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허위로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 는 제도의 실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여 거짓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행정제재 처분 및 벌 칙을 부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부여입니다. 제조·가공 과정에서의 위생·안전 및 품질 등의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도 록 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인 제도가 운 영되었으나 2000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었고 현재는 약사법에 따른 제조관리 자 제도, 먹는물관리법 및 건기식법에 따른 품질관리인 제도 등 보다 특별한 위생·안전 및 품질 관리가 요청되는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책임자 제도의 운영을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영양사협회는 의사 및 임상영양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조문은 11쪽 이하에 있는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7쪽 하단입니 다. 위생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기식법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구 수 정 외에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품목제조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고 24쪽에서는 품목제조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도 벌칙 대상에 추가하면서 25쪽에서 이들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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