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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2026-03-06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제433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과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연광석 전문위원은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관련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해산된 재단을 민법상 전례 없이 복원하는 점과 법적으로 독립된 재단법인을 통일부장관이 계속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의 의사일정 상정을 의결했다. 또한 여당과 야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 숙려기간 15일을 단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발언 (1542)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1번 소위원회 회부 필요 법률안과 관련하여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여야 양당 간사 간 합의 및 법제사법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신규로 상정되는 안 건들과 함께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 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법률안 등 안건,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석에 배치된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1번 소위원회 회부 필요 법률안과 관련하여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여야 양당 간사 간 합의 및 법제사법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신규로 상정되는 안 건들과 함께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 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법률안 등 안건,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석에 배치된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 전체 위원들의 회람과 수정, 양 간사실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석에 비치된 단말기 내용과 같이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 전체 위원들의 회람과 수정, 양 간사실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석에 비치된 단말기 내용과 같이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법률안 등 안건들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 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8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 간사 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4.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5.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8)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9.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42)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1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15007) 16.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15008) 17.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이재강 의원·정혜경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3497) 18.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4709) 19.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14788) 20.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216118) 2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 2214329) 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2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28)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05)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77)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88) 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9) 3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7) 3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43) 33.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0)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4) 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3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3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39.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0시07분)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법률안 등 안건들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 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8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 간사 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4.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5.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8)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9.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42)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1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15007) 16.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15008) 17.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이재강 의원·정혜경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3497) 18.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4709) 19.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14788) 20.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216118) 2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 2214329) 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2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28)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05)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77)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88) 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9) 3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7) 3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43) 33.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0)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4) 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3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3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39.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0시07분)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9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까지 이상 3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 준동의안을 포함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9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까지 이상 3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 준동의안을 포함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외교부 소관 검토보고 요약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은 과학기술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으나 과기부 등 주관 부처에 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 가를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간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재가 이중적으로 부과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의 실익 및 실무적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 등이 그 직위에서 면직된 이후 30일 이내에 퇴직하려는 것으로 그 기간을 현재보다 30일 단축하 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협력사무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 니다. 동 협력사무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후에 정식 사무소로서 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기능 통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효 과가 기대되는 반면 센터의 해산·승계에 따른 인사·조직·재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외교부 소관 검토보고 요약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은 과학기술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으나 과기부 등 주관 부처에 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 가를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간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재가 이중적으로 부과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의 실익 및 실무적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 등이 그 직위에서 면직된 이후 30일 이내에 퇴직하려는 것으로 그 기간을 현재보다 30일 단축하 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협력사무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 니다. 동 협력사무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후에 정식 사무소로서 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기능 통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효 과가 기대되는 반면 센터의 해산·승계에 따른 인사·조직·재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