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44개 법률안 축조심사 생략 가결 10일 개최된 제22대 제433회 국회 교육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개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했다. 위원회는 이 중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현안을 놓고 활발한 질의가 이어졌다. 진선미 위원은 한국어 교육 교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교육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례를 비판했다. 문정복 위원은 유아교육비 인상과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AI 디지털 교재 선택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조정훈 위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고, 김민전 위원은 교육부의 지침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입시 특별전형 기준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발언 (316)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애써 주신 정을호 위원님께서 이제 새로운 소임을 위해 자리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아직 후임 교육위원님들이 보임되 지 않아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은 허전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회의 때는 새로운 위원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교육위원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현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했습니다. 원칙 없는 강행과 소통의 부재가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5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 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 고자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와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를 마련해 모든 쟁점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투명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각자의 이 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이해와 배려 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의대 교육 발전이 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출하는 모범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상생으로 가는 길에 국회 교육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동참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선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뜨겁게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국회 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고민정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사실 회의 준비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참여 여부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오 늘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 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의결하고 청원 심사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한 뒤 교 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6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7)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0)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21. 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2)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2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6)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9) 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3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3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18) 3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3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3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4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4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4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0) (10시05분)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7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초·중등교육법 법률안과 그 취지와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같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3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53건의 안건 중 1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30건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10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건은 계속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성훈 의원, 신정훈 의원, 백승아 의원, 김준혁 의원, 정성국 의원, 정을호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호자의 역량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와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의 정의 신설, 학교 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 과와 학교 민원 대응 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 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며 위반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준혁 의원, 정성국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고민정 간사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들은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8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그리고 제44항 등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2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6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8항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9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1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4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제3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8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3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1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10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에는 유아교육법부터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학 교 민원 처리를 위한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용 교과서를 제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의 역량 강화 지원과 학교 생활기록부 매매 금지 등 교육적으로 중요 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 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좀 집중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많은 법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법안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우리의 의결된 법안이 정말 세상을 바 꾸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계류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리 법안소위에서 또 상임위에서 잘 좀 검토하셔서 우리 밀려 있는 법안들 하나하나 잘 처리 해 주시면 우리 학교에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간사님이랑 조정훈 간사님, 법안심사 속도를 내 주시고 좋은 법안 잘 통 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45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1 우리 상임위가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 지인데요. 청원의 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소홀할 때가 있는데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청원은 정말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조금 더 열정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6. 업무보고 ㅇ 교육부 소관 ㅇ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ㅇ 국립특수교육원 소관 ㅇ 중앙교육연수원 소관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관 ㅇ 국립국제교육원 소관 ㅇ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소관 ㅇ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ㅇ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ㅇ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10시17분)
의사일정 제46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조정훈 간사님이 업무보고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 임위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좀 갈음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제 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모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질의시간은 서면보고를 잘 검토해 주신 후에 여러 가지 제안이면 제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제를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