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보건복지위원회공청회22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2026-03-10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대응 및 환자 기본권 강화 법안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1년 7개월의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신약·치료제 접근성 문제 등 환자 중심적이지 않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울산대 옥민수 교수는 환자기본법과 환자안전법의 통합 논의에서 환자 권리, 조사체계 강화, 피해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발언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환자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발언 (2144)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한 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대하 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한 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대하 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박주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박주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박주민위원장

김미애 간사님.

박주민위원장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지난 3월 1일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수개월 동 안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서로 양보하며 어렵게 도출했던 합의안이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1월 초경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해서 급하게 원포인트 법안소위도 개최하였고 우리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에서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 시적 차등 지급안은 일방적으로 삭제되었고 삭제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 지급안은 끼 워 넣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법사위 가 복지위에서 합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 지도부 도 법사위의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명백한 월권이며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건복지위 권위가 짓밟혔음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주당 위원님들은 18 제433회-보건복지제1차(2026년3월10일) 끝까지 침묵했다는 겁니다. 박주민 위원장님과 이수진 간사님, 여야 합의의 정신이 이렇게 무참히 무시당했는데 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복지위 합의가 법사위에서 뒤집혀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하 고 합의를 만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쟁점 법안 대충 합의해 놓고 법사위에서 마음대 로 수정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법안 심사를 해야 할 이 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가 무시당하고 합의정신조차 무너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 떤 입장인지, 향후 어떻게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생각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지난 3월 1일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수개월 동 안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서로 양보하며 어렵게 도출했던 합의안이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1월 초경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해서 급하게 원포인트 법안소위도 개최하였고 우리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에서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2026년 한 시적 차등 지급안은 일방적으로 삭제되었고 삭제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 지급안은 끼 워 넣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법사위 가 복지위에서 합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 지도부 도 법사위의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명백한 월권이며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건복지위 권위가 짓밟혔음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주당 위원님들은 18 제433회-보건복지제1차(2026년3월10일) 끝까지 침묵했다는 겁니다. 박주민 위원장님과 이수진 간사님, 여야 합의의 정신이 이렇게 무참히 무시당했는데 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복지위 합의가 법사위에서 뒤집혀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하 고 합의를 만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쟁점 법안 대충 합의해 놓고 법사위에서 마음대 로 수정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법안 심사를 해야 할 이 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가 무시당하고 합의정신조차 무너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 떤 입장인지, 향후 어떻게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생각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