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사회 기본법과 검찰 개혁법안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18건의 주요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먼저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긴급한 사유로 이를 생략하고 상정키로 했으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시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설명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57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 부하고자 합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5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 부하고자 합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5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40분)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 계 개편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 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우리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3)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6)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8) 4.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3)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2)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7) 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5)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4)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9)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6)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5)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20)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55) 1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8)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285) 1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0) 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0)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5)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6)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5)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9)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9)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2)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8)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6) 3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0) 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2)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6)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1) 43.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8) 44.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45.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4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48.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조진아외 50,0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6) 4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7) 5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1) 5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3) (09시41분)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 계 개편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 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우리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3)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6)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8) 4.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3)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2)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7) 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5)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4)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9)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6)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5)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20)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55) 1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8)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285) 1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0) 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0)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5)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6)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5)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9)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9)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2)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8)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6) 3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0) 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2)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6)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1) 43.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8) 44.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45.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4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48.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조진아외 50,0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6) 4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7) 5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1) 5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3) (09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부터 의사일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7 정 제5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0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부터 의사일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7 정 제5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0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안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혹시 선거 로고송을 AI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활용 가능한지 위원님들께서는 아 십니까? 법상 위반입니다.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공약을 담고 출마 의사를 담아서 로고송을 만들었는데 법 위반입니다. 청년 후보자들이,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 격으로 AI를 활용해서 로고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나 선거 질서에 피해를 주 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아마도 AI 윤석열 딥페이크 영상이 준 어 떤 우려와 공포 때문에 굉장히 과잉해서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때문에 실제로 이번 선거 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 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합리화해야 됩니다. 정말로 허위사실이나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선거 질서를 해치는 AI 활용이 아니라면 AI를 적용한 선거가, AI를 활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늘리고 훨씬 더 정책선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이 AI 사용 여부를 완전히 분류해내기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AI 전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실제 정치도 긍 정적인 방향의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 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위 영상에 대한 상시 금지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 홍보물 제작에는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표시 의무도 사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선거법에서 개별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통합적인 이 법적 체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규제 때 문에 오히려 정치와 선거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행안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안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혹시 선거 로고송을 AI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활용 가능한지 위원님들께서는 아 십니까? 법상 위반입니다.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공약을 담고 출마 의사를 담아서 로고송을 만들었는데 법 위반입니다. 청년 후보자들이,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 격으로 AI를 활용해서 로고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나 선거 질서에 피해를 주 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아마도 AI 윤석열 딥페이크 영상이 준 어 떤 우려와 공포 때문에 굉장히 과잉해서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때문에 실제로 이번 선거 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 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합리화해야 됩니다. 정말로 허위사실이나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선거 질서를 해치는 AI 활용이 아니라면 AI를 적용한 선거가, AI를 활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늘리고 훨씬 더 정책선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이 AI 사용 여부를 완전히 분류해내기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AI 전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실제 정치도 긍 정적인 방향의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 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위 영상에 대한 상시 금지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 홍보물 제작에는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표시 의무도 사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선거법에서 개별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통합적인 이 법적 체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규제 때 문에 오히려 정치와 선거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행안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