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의안이 회부됐으며, 축조심사 생략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와 농촌 소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낡은 관행과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도 AI 등 첨단기술 활용과 산림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7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60건은 통합하여 13건의 대안을 제시했고, 7건은 수정의결, 8건은 원안의결했으며 2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발언 (114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5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 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신규로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8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산림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다음은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이현종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권아영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윤나나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이지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흙의 날 기념식과 제5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장관을 대리해서 참석하느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의 양해하 에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이 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 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5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51개의 수감 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들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기관별로 요약하 여 수록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38건, 해양수산부 216건, 농촌진흥청 61건, 산림청 99건, 해양경찰청 53건, 기타 454건 등 총 1121건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의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3.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6일 금요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 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 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7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3월 17일 오후 15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 원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 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1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1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1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1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6) 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0) 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7) 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3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3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3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3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3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2) 3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3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3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4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9 4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4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4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4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5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5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5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5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5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5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5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5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6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6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6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6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6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3)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4) 6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5) 6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7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7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7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75.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78.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7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8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8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8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8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84.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8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86.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87.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88.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89.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90.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1.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92.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93.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 9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9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5항까지 이상 9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1월 20일, 1월 27일, 2월 23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농 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7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60건의 법 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1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호 의원, 전종덕 의원,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1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2025년 12월 말 기한이 도래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한을 한 중 FTA 발효일로부터 15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 신성범 의원, 이병진 의원, 문금주 의원, 어기구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 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통 합 조정한 대안은 기본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 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에 관한 정보를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송옥주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업기계에 이중가격을 적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제조업자 등을 최대 2년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 계 판매가격과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 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 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8쪽입니다. 서천호 의원, 김대식 의원, 김선교 의원, 김예지 의원, 박덕흠 의원, 이성권 의원, 김소 희 의원, 이병진 의원, 이학영 의원, 강득구 의원, 어기구 의원, 문금주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 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선교 의원, 엄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의 계획과 설치 및 유지·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임 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임업직렬 공무원의 해당 직급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 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와 유 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으로 보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대림 의원, 박덕흠 의원, 이원택 의원, 임미애 의원, 임호선 의원, 신장식 의원, 이개호 의원, 주철현 의원, 서삼석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법안 등 10건의 관련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농 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 는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 본계획 수립, 실시 지역 선정, 지급 신청 및 환수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운영과 관 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법률안 심사결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농어촌 기본소득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도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농어민 기본소득법을 제안을, 대표발의를 했는 데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니까 농어촌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중에서도 읍면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도농복합지역의 농촌 동이나 어촌 동은 아예 법 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