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문체부·과기정통부 소관 법안 체계 검토 결과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제433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문체부 소관 법안으로는 공연법 개정안이 검토됐으며, 300석 이상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 의무화와 설치 비용 지원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저작권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전환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다뤄졌다. 최혁진 위원은 저작권단체의 부패·비리 개선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전환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윤상현 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 이후 3500억 달러 투자 유도 대신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을 투자 강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위원은 기금 조성 근거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문제라며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언 (5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주진우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윤상현 위원님이 보임되셨 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윤상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어나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께서 부산시장 경선에 출전하면서 제가 법사위에 보임됐습니다. 존경하 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 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 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5시21분)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4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소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1월 14일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 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조선·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 야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사업 선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의 설 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과 업무 범위, 투자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2000억 달러 규모인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및 관리, 1500억 달러 규모인 민간기업 조선협력투자 지원방안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통제 방안 등 양국 간의 전략적 투자 전 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정안은 제명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명칭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법 배경이 된 양해 각서에서도 국가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안 제명을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 7호의 대한민국 국민 정의조항을 보면 국내법인 등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단체가 대미투자 사업에 사업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는 표현은 위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안 제9조 및 안 제27조에서도 사용되고 있 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공사의 임원 자격으로 외국인 법인·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제2조제7호에서 대령으로 위임하는 대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정의조항에서 대령으로 위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 법인·단체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동시에 안 제9조 및 안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조항과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1조는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 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이나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한미투자채권을 발행하는 사항은 상호 구별되는 내용으로 조문체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2조를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1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조문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등에 대한 예비적 검토, 미 국과의 협의 등 이 법의 시행 준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안 제 51조에 따른 면책 조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부칙에 면책 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5 그 외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 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 참석으로 인해 제1차관 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구윤철 장관님은 재경위 가셨습니까?
예, 재경위 현안질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