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황운하·민형배·이용우·정춘생 의원안과 정부안 등 5개 법안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으며, 이 중 황운하·민형배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4일 회송된 상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위, 청장 임명 자격, 조직 체계 등이었다. 송영훈 발언자는 정부안이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개념적 외연을 설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전홍규 발언자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공소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분리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 (5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 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먼 저 실시하고 오후 2시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후 이 어서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42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오전이나 오후에 예정된 공청회가 일찍 끝나는 경우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일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 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 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끝으로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이지성 정책기획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5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 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 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홍규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과 관련되어 법무부장관 소속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공소청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될 것이므로 중수청의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신장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해당 소속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 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 범죄의 명확한 법정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법안 모두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부패, 경제, 방위사 업, 마약범죄의 경우 모두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사이버범죄 등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는 정부안에 따른 6대 중대범죄 유 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 역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 상 범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작은 범죄들도 있지만 대형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나 수사기관에서는 도저히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범죄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법률안 모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범죄 이외에 관련 범죄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관련 범죄의 범위를 가장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증, 증거인멸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중대범죄 및 특정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관련 범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이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 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까지도 관련 범죄에 포 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법률을 통해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법령 개정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이 아 니라 법률을 통하여 그 통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 방식의 경우에는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 모두 행안부장관 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 만이 지휘·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중수청의 행 정사무, 예산, 인사 등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 중수청 직원 전체를 지휘하나 개별 수사 사 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수사관들에게 직접 명령할 수 없고 오직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 긴 합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신설되는 중수 청에는 지휘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처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은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에 대해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의 지휘권 체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국수본의 경우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사관 이의제기권 및 인권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중수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를 위해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개방형 지위를 두고 부당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 수 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실효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건관할 및 이첩권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국 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범 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첩 요구권의 경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수사의 진행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적용 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 관에서 계속 중인 때에는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요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중수청에서 이 첩 요구가 있을 경우 중수청이 우선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인께서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5분이라는 시간 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진아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중수청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 착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 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수청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청 및 중수청으로 그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중수청의 위치가 무엇인가, 도대체 중수청과 그리고 공수처와 그리고 공소 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국수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 한 명확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만 하더라도 12쪽에 보시면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라든지 홍콩 의 염정공서라든지 이런 것을 모델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수청 법안에서의 수사 대상 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범죄들을 보면 기존에 공수처 도입 시에 얘기되었던 그 범죄들하고 상당 부분 겹치고 정 부안에서 공직자 범죄를 제외함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와의 중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 런 부분은 보입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중수청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 해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8쪽 이하를 보시면 검찰청의 후속 기관으로서 중 수청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서 중수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법률안들에서 혼란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검찰청의 후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후속기관으 로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가고 기존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간다 이 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 서는 특히 검찰의 수십년 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와 법률 전문성 그리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에 수사효율성을 확보하는 이것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고 국수본을 설치 하는 거나 공수처를 설치하는 거나 사실상 다름이 없게 된다면 중수청을 도입해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행안부장관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도 인정 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권 맞춤형 수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이것과 그러면 말 잘 듣는 수사기관 하나 더 출범시키는 것 외에 뭐 더 다른 입법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 그리고 수사 대상 범죄 중에서 특히 선거범죄라든지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다는 것 은 상당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를 제외한다면 또 그 선거범죄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한 다는 얘기인데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게 해 놓고 그리고 선거범죄의 특성상 굉장히 은밀 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법리상 복잡한 점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대놓고 불법 선거, 부정 선거 하겠다는 얘기냐,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대놓고 선거법 위반 행위들을 해 놓고도 처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 니다. 그래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안이나 여러 의원입법들을 보면 기존의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전부 다 검사로서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격하시켜 가지고 1급 내지 7급의 수사관으로서 사법경찰 관리의 지위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검사로서의 신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반행 정공무원 내지는 일반경찰공무원과 같은 지위에서 수사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어느 검사 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공소청에 남겠다고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사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장되고 그리고 사건들이 암장되고 하는 것에 대한 사법 적인 통제와 감시가 거의 없어지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 부패 대응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인과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입법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알찬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 관련된 법안의 주요 쟁점 검토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수청 설치는 결국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의 의안도 있고 최근 정부안에 대해서 진술을 요청받아서 정부안 살펴 보고 몇 가지 제기되는 비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남아 있고 사 실상 전건 송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안 45조는 수사와 공소청 검사 간의 협력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문 어디에도 전건 송치라는 내용은 없습 니다. 사실 불송치를 경찰이 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 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협력 의무나 예를 들어서 공소청 소속에 대한 공무원 수사가 개시될 때 공소청에 통지하는 것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공소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제수사를 할 때는 공소 청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별도의 통지 의무가 없더 라도 이런 과정에서 공소청이 당연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지휘권이 부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소속 구조에 관한 검토에 관련해서 중수청이 과연 행 정안전부 소속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수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미 경찰청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추 가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직접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 고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개별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겨 갈 뿐이지 달리 중수청이 정부의 입맛에 맞 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권한 배분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률안만 나와 있고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 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현재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영으로 삼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1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현행 검찰 청에 관해서 권한 배분이나 역할 분리에 관해서도 전부영이나 규칙 등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맞게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시행령 등이 제정된다면 역할 분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공수처, 국수본 간의 수사권 경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 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안의 44조 3항에서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첩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첩 요청권 규정으로 수사기관 관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문 구조상 ‘등’ 의 해석에 관해 대통령령을 통해 사실상 수사 개시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었던 문 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권한 확대는 물론이거나 관할 충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 니다. 다만 정부안 2조의 경우에 중대범죄의 범위를 6개 범죄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6개의 범죄에는 ‘등’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개 범죄가 과연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는 기존 검찰청법에 비해서 수 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안의 경우에 수사·기소 기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분리를 하고 형사사법체계 를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재편 과정에서 세부적인 절차나 기관 간 협력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법률안 단계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추후 에 대통령이나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서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의견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알찬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영훈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입니다. 3월 3일에 중수청 법안 정부안이 제출되면서 이 공청회도 열리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래서 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 51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수청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6대 범죄를 수사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대 범죄의 최소한의 개념적인 외연을 정부 안에서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지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 죄와 같은 것을 이렇게 최소한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표에 위임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1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안과 같이 제정이 된다면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광범위하 게 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관해서 결국은 권력의 자의를 방지하기가 어렵 습니다. 즉 대통령령에 무한정 위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기술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56쪽에 있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해서 재입법 예고하게 된 경위까 지 결합시켜 보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입법의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수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수사의 전 문성은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정말 안착되기를 원한다면 수사의 노하우가 해당 기관 에 계속 축적·결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서 이 부분을 제 외한다면 결국은 수사 역량이 응축되지 못하고 일선 경찰서에 산개되고 결국 공무원범 죄, 선거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 심이 다분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왜 공무원범죄와 선거범죄 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중수청은 사실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더라도 중수청이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서 전속적인 수사 관할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수사 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그 이첩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수청장 또 는 지방중수청장의 재량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기술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범죄 유형 에 따라서 수사 대상을 설정하였는데 범죄 유형이 같다고 하여 경중이 같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입 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델을 지향하는지도 현재로서 불분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법 이 시행되었을 때 초기에 많은 혼란과 또 예측 불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정부안 44조가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 다. 다음, 58쪽 이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으로 해서 상당히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것처럼 일견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9명 중에 5 명의 위원은 자동적으로 친정부 내지는 친여 성향의 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학교수 회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장 중 적어도 1명을 포섭하면 쉽게 정부의 의중에 부합하는 인사 의결이 가능하게끔 되 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60쪽 이하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61쪽에 보이는 7조 1항 2호에 관련된 부 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앞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문언이 있었습니다 1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만 재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 회 토론회에 정부 행안부의 중수청 설립 추진단장이 와서 답변하기를 ‘그 밖의 기관·법 인·단체에서’라고 하는 문언에는 어떠한 요건도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특정한 지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른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중수청장 임명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위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62쪽을 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당적에 관해서 결격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제정 해서 시행한 이른바 3특검법에도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검 사 결격사유가 되는 규정을 각 특검법의 제4조 4호에 명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중수청법 정부안은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중수청장이 되는 데 아 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명분 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중수청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재적 과반수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4쪽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부 측 인사가 6명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역시나 기관의 인 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지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역량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65쪽 하단에 보시면 정부안 14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수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정부 조직이라면 이런 형태의 입법 기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수청은 기존 검찰을 폐지하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수사 역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 이 필요한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의 하한조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정 치적 중립성을 갖고 권력이나 혹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향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인력을 축소하고 기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집니 다. 이러한 자의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의 정원의 하한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