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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2026-03-12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제433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통상환경변화 대응 지원법 등 산업통상부 소관 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 2건을 수정의결하고 20건을 통합해 8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37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는 1건을 원안의결하고 4건을 수정의결했으며 5건을 통합해 2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위원들은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업통상부는 재량규정이 예산 탄력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반발했다. 강승규 위원은 정부의 의무규정 우려를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언 (149)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 전에 소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여 3월 9일 자로 당초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이던 구자근 위원님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당초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이던 장동혁 위원님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5) 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7) 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3) 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5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3)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1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9) 1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11) 2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4.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3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3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2211204)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4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4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0시05분)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10일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 안은 수정의결 하고 2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8건 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7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으로 송재봉·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통상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조약 등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역장벽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 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 다. 다음으로 송재봉·오세희·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서 통상 변화 대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통상변화대응기 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에 대해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허성무·박성훈·박지혜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재편 시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 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 필요업종을 선정하여 해당 업종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자원의 범위에 광물뿐 아니라 광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7 다음,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녹지지 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 채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민·박상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 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이전·사업 화 국제협력 추진 시 외교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성원·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과 관 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다음, 송재봉·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용후 배 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사용후배터리 산업 관련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사용인증제 및 목표제, 이력관리시스템 등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윤한홍·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자유무역지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관세법과 같은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하고 입주자격 있는 제3자에 대해 국·공유지 및 공장 등의 임 대·매각을 허용하는 한편,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관리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 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으로 박상웅·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리사의 사명 및 변리사·의뢰 인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하 였고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 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1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증 등 금융지원 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의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수취 관계 등을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및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위탁 대상기관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위탁 업무 수행 민간인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 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담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법정 최저 발기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사업협 동조합의 경우 최저 발기인 수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 영세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 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 김한규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통시장 의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등이 판 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항목에 점포철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법조문 할 때, 해당 법안 때……

강승규 위원

제가 질의 하나……

이철규위원장

이견이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질의 하나 할게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6년3월12일) 9

이철규위원장

강승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