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2026-03-13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78건 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433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총 131건의 법안을 심사하여 주요 결과를 보고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78건 중 3건을 원안 채택, 5건을 수정안 채택하였고, 38건을 통합 조정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 시 사전 신고 및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채택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53건을 심사해 1건 원안, 2건 수정안, 31건 통합 조정 7건 대안을 의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국립의전원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이견이 나타났다.

발언 (265)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 고서를 채택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님은 충북 타운홀 미팅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 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박주민위원장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코로나 부실 대응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 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규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10시부터 코로나 백신피해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우리 전체회의 일정으로 여기 참석했습니다.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장관도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태 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을 지켜본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지금도 울분을 토로하 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질이 육안으로 발견된 게 상당수가 있었고 그것은 회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마땅한 정부의 매뉴얼이 고 기존의 백신에 대한 매뉴얼인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물질 신고를 식약 처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위해 우려가 있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기존의 정은경 청장의 행태와도 달랐습니다. 그것을 누가 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결정을 했는지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 던 사안입니다. 그게 0.1%, 0.001%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지요. 4000만 국민이 맞았다면 0.1%는 몇 명입니까? 40만입니다. 0.001%는 4만입니다. 이 국민들 백신의 부작용 이상반 응으로 고통받는 것 그게 나의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인지 참으로 분 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 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질병청은 감사원 결과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우리 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따질 일도 아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9 니고 정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전 국민에 해당되는 일입니 다. 따라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코로나 팬데 믹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은 충분하고 도 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을 감안하여 청문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 다. …………………………………………………………………………………………………………

박주민위원장

이수진 간사님.

이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전체회의에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 엇인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리를 뜨시는 위원님들도 야당에 계셨어요. 그리고 또 몇 분의 야당 위원님들은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야당 위원 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드린 것 중에 1280여 건의 이물이 담긴 백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 접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식약처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부분의 절차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사과를 했고 향후의 절차와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을 잘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1년 이후에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가가 백신을 확보해서 백신을 맞기 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 민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 우려 사항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경청했고 다음 주에 질병청을 포함해서 코백회 회원님들과 간담회 를 다시 또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오늘 김미애 간사님께서 하셨다는 간담회 제목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위법·부당한 백신 관리’, ‘이물질 백신 강제 접종’,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코로 나 백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정쟁 없는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쟁 가득한 청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야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코백회 피해자들과 도 2차 간담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자를 10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로 한정해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 다.

박주민위원장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이 말씀하신 간담회의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수진 위원

이렇게 돌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