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구당 부활 법안 28건 소위 회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28건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의 대부분은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의 명칭으로 새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 조직 구조에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제, 결선투표제 등 시민들이 요구한 정치개혁 법안이 전혀 상정되지 않았다며 "정치개혁의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건영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며 신속한 논의를 강조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지연으로 인한 책임감을 표현하면서 양당 간사에게 향후 일정 조속 협의를 당부했다.
발언 (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3월 12일 자로 28건의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PC 단말기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3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새 로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임되신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조승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조승환 위원 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3월 12일 자로 28건의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PC 단말기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3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새 로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임되신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조승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조승환 위원 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들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들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09시36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이셨던 조정훈 위원님께서 사임하셔서 새로운 간사를 선 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50조는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 어 있고 통상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일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면서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위원 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서일준) 인사 (0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이셨던 조정훈 위원님께서 사임하셔서 새로운 간사를 선 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50조는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 어 있고 통상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일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면서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위원 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서일준) 인사 (09시37분)
그러면 서일준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