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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2026-03-19

요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혁 법률안 81건 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제4차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 관련 법률안 81건을 상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79건과 행정안전부 소관 2건으로 구성된 이번 법률안들은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의회 의석수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공직선거 일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국회법 제59조의 15일 숙려기간을 단축하여 법안을 상정했으며,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의 중 위원들은 심의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한규 위원은 현재의 진행 속도로는 법안 처리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례의석수·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 등 실질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위원은 지역 기초단체 후보들이 선거제도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당부했다.

발언 (29)

송기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3월 18일 자로 81건의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PC 단말기 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제2소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제1소위원회 소관 법 안들까지 상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및 관련 법률안 심사에 6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돌입하게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 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5분)

송기헌위원장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1항까지 이 상 81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 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법률안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써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7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8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1)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송기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1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1 건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6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의원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 안건 49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기회 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 내 1인을, 기초의원선거에서는 하나 의 지역구 내에 2~4인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선거는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대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9 또한 기초의원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30개 구를 대상으로 3~5인 중대선거 구제를 시범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수 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 체 선거구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모두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단식까지 하며 지방자치를 쟁취하셨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양당 의 독점 구조로 고착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기초 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2인 선거구 폐지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부디 다양한 의견이 지방의회에 반영되고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십시오. 그 첫걸음이 바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은 투·개표사무종사자 수당 현실화, 장애인 선거권자 등 편의 확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생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뺏어서 죄송한데요.

송기헌위원장

1건 더 있습니까?

정춘생 의원

예, 있는데 65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자료로 배포해 드리는 걸 로 대신하겠습니다.

송기헌위원장

감사합니다. 회의 시간을 단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79건과 행정안전부 소관 2건 등 총 81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 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정춘생·임미애·이해식·윤준병·박덕흠·김문수·정점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춘생·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개 정안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 기준 및 의석정수 조정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며 통합특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선거구를 종전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종전 지방의회의원선거구로 하고 10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를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기준을 하향하 고 의원정수 조정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선거구 획정과 직접으로 다 연관된 사항부터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찬반투표제도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까지 그 내용의 범위가 다양한 수준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 산정 시 조정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경우 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인구 편차 기준의 준수, 지역대표성 확대 및 시도 간 형평성 확대가 기대되나 조정범위의 확 대로 인해 지방의회의원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여론과 의원정수 확대의 필 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최소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거나 기 초지자체별로 1명씩 두게 할 경우 인구가 적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지역대표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나 의원정수를 두는 인구 기준이 하향함에 따라 시도 내에서 평균인구 대비 그 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비례대표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득표수와 의석수 간 비례성이 제고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으로 의회 구성상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균형성·비례성 강화로 인해 일정 부분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 의 도입에 따른 기대점과 우려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통합특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과 관련하여 선거구당 선출인원 을 조정할 경우 시와 도 의회 간 규모 차이를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구를 종전 광역지자체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할 것 인지 또는 종전 광역지방의회의 지역선거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일부 약화 되거나 의원정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한 선거구 설정과 선출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제주도의회 광역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금년 6 월 30일 일몰되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해 대체하려 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도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 광역의회와는 달리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별도 정하고 있어 타 시도 및 후보자들과 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병·이해식·배준영·박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점검 규정을 두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신설함과 동시에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품 질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여론조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품질평가제도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11 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한 광고의 금지와 관련하여 거짓·과장된 광고 등이 제재의 기준이 된다는 점 에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의 요건이 되는 벌금형·과태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마지막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투표소 의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재외국민 수 3만 명 기준에서 2만 명 기준으로 완화함과 동시 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수를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려는 내용 입니다. 재외국민 수가 3만 명에 근접함에도 기준에 미달하여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 재하고 재외국민 수가 10만 명 이상인 LA·샌프란시스코·애틀랜타의 경우에도 최대 3개 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어 실제 수요에 비해 투표소 수가 부족하여 재외선거권자의 불편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소를 확보하여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해외 거주 국민의 정 치적 의사에 대한 반응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