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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공청회22

제433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2026-03-24

요약

안타깝게도 질문하신 국회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요약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의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뉴스 기사 형식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공청회의 주요 안건과 주제 -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발언 - 결론 및 결정 사항 - 참석자 및 주요 의견 정확한 회의록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604)

성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녹화 중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4 제433회-국방제2차(2026년3월24일)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1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2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2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4시04분) 제433회-국방제2차(2026년3월24일) 5

성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녹화 중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4 제433회-국방제2차(2026년3월24일)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1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2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2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4시04분) 제433회-국방제2차(2026년3월24일) 5

성일종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 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일종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 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부승찬소위원장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3일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희 의원, 황명선 의원 등 7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병대의 주임무를 해군과 분리하여 독립된 규정으로 명시하면서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고 해병대사령관을 합동 참모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의원과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 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초급간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대 출이자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의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회 제출 및 공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 운 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선희 의원 등 5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면서 헌 법 및 국방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 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 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 6 제433회-국방제2차(2026년3월24일) 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 은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부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소위원장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3일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희 의원, 황명선 의원 등 7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병대의 주임무를 해군과 분리하여 독립된 규정으로 명시하면서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고 해병대사령관을 합동 참모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의원과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 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초급간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대 출이자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의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회 제출 및 공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 운 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선희 의원 등 5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면서 헌 법 및 국방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 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 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 6 제433회-국방제2차(2026년3월24일) 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 은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부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

소위원장님, 연금법 개정은 어제 논의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한기호 위원

소위원장님, 연금법 개정은 어제 논의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