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공청회22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2026-03-26

요약

[회의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발언 (221)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노동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4시14분)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 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장시간 노 동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하여 노사 협력 기반 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인센티브 체계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체계적으 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박해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 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image 2](56426_images/imageFile2.png)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배규식진술인

배규식입니다. 먼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2월에 주 50시간 상한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 40시간대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몰려 있어서 지 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제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한 국인데요. 이게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 세에서 64세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의 약 15.8%가 50시간 이상이라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멕시코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평소 근로시간 분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40시간대에 몰려 있고요. 40시간부터 48시간대에 약 70%가량이 몰려 있어 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주 40시간제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에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 다. 특히 장시간 노동이 비교적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 업에 가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동시간이 길어지니까 더욱더 인력난이 심해져서 또 인력이 적다 보니까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들도 이런 악순 환의 고리를 끊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동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규율하지만 노동 시간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이 있고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 ![image 3](56426_images/imageFile3.png) 이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기준법 이외에 따로 법을 갖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근무환경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일·생활 균형의 필요 를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느끼면서 거기에 따라서 유연근무제 요구라든지 휴식시간과 휴일 중에 온전히 쉴 수 있는 단절될 권리,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규 정은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왜 근로기준법에 안 넣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에 넣는가. 만 약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면 이 부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꽤 심한데 사실 이 런 것은 노사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해서 경직적인 면을 좀 피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히 쉴 권리, 즉 연락으로부터 단절될 권리 같은 경 우는 이 연락이 꼭 상급자만이 아니라 하급자나 또는 동료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걸 - 다 처벌하는 데 어려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제정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 릴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임금을 그대 로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임금체계가 없는 곳에서 임금체계를 마련한다든지 이것을 합리화한다든지 교대제 같은 것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혼자 하기 - 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실근로시간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작년 12월 말에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노동시 간 단축을 정책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번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도 제공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조사연구사업도 실시하고 그리고 포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 - 다.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쪽의 유연근무제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보시면 유연근무제제들은 꽤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들 이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이에 갭이 꽤 크다 이런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사실은 사업주들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 이 필요합니다. 세제, 재정 그리고 설비나 기술을 설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담당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 럼 실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교대제 개편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이외에도 실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때 이게 실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9쪽에 보시면 포괄임금제가 나와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아시는 것처럼 근로시간을 정 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고정 OT라든지 그다음에 고정 수당 같은 ![image 4](56426_images/imageFile4.png) 것을 주는 식인데 때로는 임금보다 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불투명한 게 많습니 다. 이런 것도 이번에 바꾸도록 했는데요. 이걸 하려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측 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9쪽 말하고 10쪽에는 실제로 임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리고 임금 테이블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는 임금 테이블이 없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임금 테이블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달라붙어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 문에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일타혁신 컨설팅이라고 노사발전재단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25년에 어떤 것들 을 했는가를 보시면 임금체계, 그다음에 장시간 근로, 그다음에 진단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에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라든지 장시간 노동 이것 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쳤습니다. -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진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진진술인

입법공청회 진술인,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 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료집 15쪽 이하부터 제 자료, 의견을 첨부드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이 지난 2010년 노사정 합의 이후에 15년, 17년이 지난 - 다음에 최근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사회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 노사정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박해철 의원님이 발 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진술인은 21대 국회(정기회) 410회 과로사 방지와 관련된 공청회도 나온 바가 있습니 다. 3년 전에도 과로사,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핵심이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16쪽입니다. 많은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표1에 있듯이 OECD 주요 회원국 평 균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 주업, 일주일 주당 노동시간 50시간·60시간 이상 혹은 주말·야근 등의 비표준시간 근무시간도 전반적인 지표가 장시간 열악한 노동의 상 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쪽의 표2는 노동시간을 종합지수로 해 봤습니다. 저희 같이 연구하는 박사님들하고 했는데요. 노동시간의 길이, 노동시간 참여의 접근성, 소득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지 그리 고 보육돌봄서비스의 보장성, 이 종합지수를 1점으로 한다면 한국은 0.11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사실 실노동시간은 사업장의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 ![image 5](56426_images/imageFile5.png) 조적인 문제에 사회보장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전환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장시간 노동자의 규모가 1주 48시간 초과가 적지 않고 52시간 장 시간 초과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제정책도 필요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촉 진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법률도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쪽입니다. EU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비표준적인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재정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로사 유발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것 같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피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 고 이건 개별 사업장에서도, 기업의 생산성에서도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소진율도 높지를 않아서 전체 연간 근로시간 단축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 다. 유연근로만 도입할 경우에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유연근로제도가 쉽게 도입될 수 없 - 다는 것은 인력 문제나 시스템, 재정 상황상 어렵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 가장 선진적으로 1998년에 프랑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할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상단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근로시간 지원에 관한 위원회 설치 법안을 피터 다우드 하원의원이 발의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행정부의 집행만이 아니라 의회 보 고도 하고 노사 혹은 전문가, 공익이 참여해서 이행과 집행의 평가 점검 역할도 하는 것 이 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19쪽의 표3은 직장인들의 인식조사를 보면 다양한 노동시간에 대한 동의 수준이 10명 중에 7명 전후로 높은 인지도, 지지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법안이 일반 직장인들의 여론조사, 인식조사에서도 찬성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쪽입니다. 법안은 작년 12월 30일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의 구성과도 조응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OECD 평균 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목표, 효율적인 노동문화,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 노동시간 격차 해소, 상생·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핵심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총 4개 장에 15개 조항 이 수미일관되게 노사정 합의문하고도 유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 20쪽 하단에 있듯이 진술인은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성과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21쪽입니다. 발의 법안은 15개 조문·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축 노력에 대한 지원도 있고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방향부터 생산성, 지원·계획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시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공표하도 ![image 6](56426_images/imageFile6.png) 록 되어 있습니다. 22쪽 사업주의 노력 의무 조항입니다. 조금은 규제·규율법 조항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일단 자율 촉진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 의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체계도 필 요하고 잘 이행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에 노사정, 중립적인 다층·다원화된 구성원이 들어 -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차별은 근로기준법은 규율·규제 중심이라면 지원법은 지 원하고 촉진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 23쪽의 가 항목은 국가공무원 등은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 공무원, 교원 도 행안부 소위에서 휴일로 지정됐는데 차후 연동돼서 적용되도록 하면 보다 많은 노동 자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입니다. - 24쪽의 법안의 의견은 다섯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하위 수준의 노동시간을 우리가 보다 더 상향되는 지향을 하고 노동시간 단축 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효과 그리고 전담 기구 그리고 지탱할 미래세대에 기 회를 주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호영위원장

김종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만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

조용만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에 뜻깊게 생각합 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지, 둘째 이 법안의 성격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이 법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왜 지금 이 법안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자체뿐만 아니라―34페이지입니다―업무량의 배분이나 인 력 운영 방식, 불필요한 회의·보고 관행, 휴가 사용이 어려운 문화, 퇴근 후 연락과 지시 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실근로시간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법조문 하나만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 방식이 함께 바뀌어 야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주로 근로시간의 상한 등 최소 기준을 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도록 유도 -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처벌이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법이 아니 - 라는 점입니다. 노사와 사업장이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 조사, 지원, 상담, 포상 등의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지원법 또는 촉진법의 성격을 갖 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일률적 강제로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image 7](56426_images/imageFile7.png) 업종마다, 기업 규모마다 인력 운영 구조·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일단 노사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이번 법안은 바로 그러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내용은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 기반의 구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 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중장기 계획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 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업장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그에 대한 지원입니다. 법안은 사업주가 유연근 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 등 휴식 보장 조치, 휴가 사용 활성화 조치 등을 마련하 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 조치를 제도적 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해 비용,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을 줄여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평가와 확산의 체계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선언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렵고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 시키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 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교법적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방향은 외국 입법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노동시간 설정 개선 특별조치법을 통해 단순히 근로시간을 양적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설정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본 역시 - 처음부터 강한 제재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적 개선을 존중하면서 국 가가 지침, 지원, 조성금, 컨설팅 등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 니다. 물론 일본의 근로시간 감소가 오직 이와 같은 법 하나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원법과 지원정책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또는 이미 근로기준법이 있 는데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중첩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최소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면 이 법안은 그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 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입니다. 양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 문제도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으로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법안은 바로 그러 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업장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의나 일회성 캠페인에 맡기지 않고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있습니다. ![image 8](56426_images/imageFile8.png) 맺음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단지 노동시간을 몇 시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로자 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의 실질을 회복하며 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기 업의 생산성과 조직문화를 함께 바꾸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은 강한 규제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국가의 체 계적 지원을 결합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러한 접근이 우리 현실에 비춰 상당히 타당하고 또 필요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 장시간 노동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 - 하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 겠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곽상언 위원님 하고 박정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마지 막에 하시는 거예요? -

김주영 위원

예. -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곽상언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