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업체에만 의무적으로 배출 감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시도지사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계절관리기간 동안 이런 기업들과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무 규제만으로는 부족했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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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ㆍ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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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므로 공공 예산이 소요된다. 동시에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의 가동률 조정 및 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