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미 간 군함 건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협력기금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재정법을 함께 수정하려는 조치다. 이 개정안은 새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며, 새 법률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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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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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나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국민 생활 변화는 제한적이다. 다만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통해 해당 산업 종사자와 관련 지역사회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