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고용기간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부담금을 줄여주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와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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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효과: 이는 사업주의 유급지원 기간 만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합리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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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담금 감면을 받게 되어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액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동시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회피 요인을 제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