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평등가족부가 공공기관과 상장사의 남녀 임금·근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 그동안 이 제도는 정부 부처 이관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돼 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근로자 수,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성별로 구분해 공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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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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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및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성별 근로 현황 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조사·공표 업무 수행에 따른 정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 성차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기업의 성별 근로 현황 공표를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