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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2026-02-05

요약

성평등가족위원회가 2월 5일 제432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다수의 청소년·성평등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게 진행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비용추계 절차도 생략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위원들의 특별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영교 위원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년 징역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준혁, 김남희, 김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새로 회부되었다. 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향후 심사일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발언 (56)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셔야 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했으니까, 겸직위원회라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셔야 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했으니까, 겸직위원회라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장철민 위원

의결할 수 있는 것 10분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장철민 위원

의결할 수 있는 것 10분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인선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 상정하는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6 제432회-성평등가족제1차(2026년2월5일)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13) 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5)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0분)

이인선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 상정하는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6 제432회-성평등가족제1차(2026년2월5일)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13) 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5)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0분)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총 1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1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김선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용만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박홍배 의원, 이정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동의 청원 1건은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 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 게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 모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조율해 주신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업무를 광 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등이고 개정안의 내용을 2026 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제1차(2026년2월5일) 7 다음, 이만희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 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이인선 의원,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에서 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 소년게임제공업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총 1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1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김선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용만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박홍배 의원, 이정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동의 청원 1건은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 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 게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 모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조율해 주신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업무를 광 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등이고 개정안의 내용을 2026 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제432회-성평등가족제1차(2026년2월5일) 7 다음, 이만희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 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이인선 의원,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에서 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 소년게임제공업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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