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4건 법안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제417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지역균형발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 4건의 의안을 먼저 심사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4건을 주요 안건으로 검토했다. 현재 누적된 사용후핵연료가 2024년 2분기 기준 1만 9300여 톤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울진 지역구 박형수 의원은 1977년 원전 가동 이후 현재까지 영구 저장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 임시 저장 중인 점을 강조하며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했다.
발언 (502)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오후와 내일로 예정된 소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성택 1차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박성택 1차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오후와 내일로 예정된 소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성택 1차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박성택 1차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지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청원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곳에 와서 정 말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 또 필요한 법들을 제때 제정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이제 한 두 달 넘게 지나고 있는데 법안 관련 논의가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인데, 국회법 57조 6항에 따르면 법안소위의 경우는 폐회 중 에도 활동할 수 있고 법률안 심사는 특히나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오늘 상정된 법안도 많지만 이미 여러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백여 건 가까운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정말 신속하게 필요한 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 최소한의 규정, 적어도 매월 3회 이상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제때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야……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생 관련된 법안들 또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위원회를 운 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곳에 와서 정 말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 또 필요한 법들을 제때 제정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이제 한 두 달 넘게 지나고 있는데 법안 관련 논의가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인데, 국회법 57조 6항에 따르면 법안소위의 경우는 폐회 중 에도 활동할 수 있고 법률안 심사는 특히나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오늘 상정된 법안도 많지만 이미 여러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백여 건 가까운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정말 신속하게 필요한 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 최소한의 규정, 적어도 매월 3회 이상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제때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야……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생 관련된 법안들 또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위원회를 운 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6월 말까지 접수된 모든 법안들을 다 상정해서 심사토록 했습니다. 그런 사 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국회는 폐회 중이라도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 리 소위원장님들 또 양당 간사님들 협의하에 상정된 법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7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6월 말까지 접수된 모든 법안들을 다 상정해서 심사토록 했습니다. 그런 사 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국회는 폐회 중이라도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 리 소위원장님들 또 양당 간사님들 협의하에 상정된 법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7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