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규제 개선을 위한 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등이다.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차등화 방안이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안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임이자 의원안은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구분하는 안을 내놨다. 두 방안 모두 사업 규모와 환경 영향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되 용어와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저공해자동차 전용 운행지역 지정 근거 마련도 주요 쟁점이었다. 박홍배 의원안은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임이자 의원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등 지정 권한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수도사업 통합 관련 정의 규정 신설과 기후위기 적응정보 정의 규정 신설도 심사됐다.
발언 (2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 자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정의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제2조제11호의2에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3 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 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규정이 있습니 다. 그것을 위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서 규정을 하신 거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평가한 자료’라고 문구를 보 완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차 2번,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 그리고 조사하는 사항 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정보관리체계 그리고 환경부는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 계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단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 대통령령 위임근거 삭제하는 내용에 관 해서는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련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삭제 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 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 자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정의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제2조제11호의2에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3 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 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규정이 있습니 다. 그것을 위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서 규정을 하신 거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평가한 자료’라고 문구를 보 완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차 2번,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 그리고 조사하는 사항 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정보관리체계 그리고 환경부는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 계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단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 대통령령 위임근거 삭제하는 내용에 관 해서는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련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삭제 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 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준 의원 것까지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성준 의원 것까지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음 내용까지 설명드릴까요?
다음 내용까지 설명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