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때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신설해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환경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 내용: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효과: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과도한 보완 요구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 기간 단축 및 관련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