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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9월 12일)

2024-09-12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제418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86건을 심사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며, 총 11건의 환경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을 포함하여 총 7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문별 검토를 바탕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일부 위원들은 원·하청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언 (160)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9월 11일과 오늘 고용노동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9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36)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0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10)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6)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9)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72)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1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4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10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의안번호 2201072)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386)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88)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1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5시07분)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9월 11일과 오늘 고용노동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9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5)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00)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40)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9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36)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0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10)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6)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9)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72)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1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4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10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의안번호 2201072)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386)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88)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1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5시07분)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9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12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9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12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1일과 1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 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5건의 법 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 본 의원을 비롯 하여 여러 의원들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 로 확대하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한 부모·장애아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여덟 살에서 열두 살로 확대 하고 사용 기간 중 1년에 추가적으로 가산하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 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신·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김위상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 원 등 9명의 의원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 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의 보건조 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5년 6월 1 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이수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보조·지원사업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3 참여 배제 등을 위한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체불경위, 체불기간, 횟수, 체불규모 등을 감안하여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단 공개 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 외 등 개정법률에 따른 사항이 임금체불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 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근로 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 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1일과 1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 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5건의 법 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김위상 의원, 박홍배 의원, 본 의원을 비롯 하여 여러 의원들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 로 확대하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한 부모·장애아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여덟 살에서 열두 살로 확대 하고 사용 기간 중 1년에 추가적으로 가산하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 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신·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김위상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 원 등 9명의 의원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 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의 보건조 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5년 6월 1 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이수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보조·지원사업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3 참여 배제 등을 위한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체불경위, 체불기간, 횟수, 체불규모 등을 감안하여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단 공개 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 외 등 개정법률에 따른 사항이 임금체불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 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근로 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 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 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 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소위원장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 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 련하고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으로써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 는 저공해자동차 및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박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영향 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서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발주청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 신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 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의 경 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내용은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 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삭 제하여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 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 관의 감사 임명권자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5

김형동소위원장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 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 련하고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으로써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14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 는 저공해자동차 및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박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영향 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서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발주청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 신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 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의 경 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내용은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 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삭 제하여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 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 관의 감사 임명권자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2차(2024년9월12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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