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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2024-11-22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2일 제418회 정기회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 세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의 사업 확장 금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에너지·용수·운송·신재생에너지·도시가스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여러 의원안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생존권 보호 필요성에는 위원들이 공감했으나, 입법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재봉 위원 등은 연구용역은 법 시행 이후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이미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발언 (744)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할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5 (의안번호 2204273) 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90)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0시08분)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할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5 (의안번호 2204273) 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90)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0시08분)

박성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고 불 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생협력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아니 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및 국회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 및 통제 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5조는 정부의 출연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여서 국가재정법상 기금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징수한 과징금을 민간기금인 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징수 과징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규전문위원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고 불 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생협력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아니 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및 국회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 및 통제 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5조는 정부의 출연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여서 국가재정법상 기금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징수한 과징금을 민간기금인 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징수 과징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서 기금의 집행 탄력성이 저하되고 또 향후 그로 인한 대기업 등의 출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저희는 취지는 충 분히 공감을 하지만 가해 대기업의 면피성 기금 출연 가능성이 보이고 또 피해 기업의 범위가 넓고 분명치 않아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 지원사업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서 기금의 집행 탄력성이 저하되고 또 향후 그로 인한 대기업 등의 출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저희는 취지는 충 분히 공감을 하지만 가해 대기업의 면피성 기금 출연 가능성이 보이고 또 피해 기업의 범위가 넓고 분명치 않아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 지원사업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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